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2 (월)

  • 구름조금속초4.6℃
  • 구름많음2.8℃
  • 맑음철원2.6℃
  • 구름조금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4℃
  • 구름조금대관령1.7℃
  • 구름조금춘천5.0℃
  • 구름조금백령도2.0℃
  • 구름조금북강릉6.1℃
  • 구름조금강릉7.1℃
  • 구름조금동해4.9℃
  • 구름많음서울4.7℃
  • 구름많음인천3.4℃
  • 구름조금원주3.6℃
  • 구름많음울릉도5.2℃
  • 맑음수원5.0℃
  • 맑음영월6.0℃
  • 구름조금충주5.1℃
  • 맑음서산4.9℃
  • 구름조금울진6.5℃
  • 맑음청주5.4℃
  • 맑음대전6.4℃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6.6℃
  • 맑음상주5.0℃
  • 구름조금포항8.8℃
  • 구름많음군산5.0℃
  • 맑음대구7.8℃
  • 구름많음전주6.3℃
  • 구름많음울산9.1℃
  • 구름많음창원9.5℃
  • 구름조금광주8.8℃
  • 구름많음부산12.4℃
  • 구름조금통영10.3℃
  • 맑음목포6.4℃
  • 구름조금여수8.2℃
  • 맑음흑산도5.3℃
  • 맑음완도8.9℃
  • 구름조금고창6.7℃
  • 맑음순천9.7℃
  • 맑음홍성(예)4.9℃
  • 맑음4.7℃
  • 구름많음제주11.6℃
  • 맑음고산11.9℃
  • 구름많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2.7℃
  • 구름조금진주9.3℃
  • 구름많음강화2.5℃
  • 맑음양평4.2℃
  • 구름조금이천3.8℃
  • 구름조금인제4.8℃
  • 맑음홍천4.1℃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6.3℃
  • 구름조금제천4.6℃
  • 맑음보은5.6℃
  • 맑음천안5.7℃
  • 구름조금보령7.1℃
  • 맑음부여6.4℃
  • 구름조금금산5.7℃
  • 맑음6.5℃
  • 구름많음부안5.2℃
  • 맑음임실9.1℃
  • 구름많음정읍5.1℃
  • 구름많음남원7.3℃
  • 맑음장수7.9℃
  • 구름많음고창군6.3℃
  • 맑음영광군7.3℃
  • 구름많음김해시9.9℃
  • 구름많음순창군7.8℃
  • 구름조금북창원9.3℃
  • 구름많음양산시11.3℃
  • 구름조금보성군9.1℃
  • 구름조금강진군10.2℃
  • 구름조금장흥9.7℃
  • 맑음해남10.3℃
  • 구름조금고흥10.7℃
  • 구름조금의령군7.9℃
  • 구름조금함양군8.9℃
  • 구름조금광양시9.7℃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8.9℃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8.6℃
  • 구름조금밀양10.4℃
  • 구름조금산청8.2℃
  • 구름조금거제8.1℃
  • 맑음남해8.1℃
  • 구름많음11.7℃
기상청 제공
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급…전출 시 환수 규정 적용
29일부터 신청 접수…자격 확인 후 3~4일 내 지급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내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오는 12월 29일부터 접수한다.

18일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형 기본소득은 대규모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전남도의 시범 사업으로, 영광군이 첫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급 대상은 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으로, 내국인은 물론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이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신청은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후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는 온라인과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가 병행된다. 신청 후 자격 확인을 거쳐 3~4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급 이후 관외 전출 시 남은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영광군은 위장 전입 등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실거주 확인도 강화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남형 기본소득은 재생에너지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제도”라며 “향후 ‘영광형 기본소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