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6 (토)

  • 구름많음속초3.2℃
  • 흐림-7.6℃
  • 흐림철원-5.4℃
  • 맑음동두천-5.5℃
  • 맑음파주-6.7℃
  • 흐림대관령-7.7℃
  • 흐림춘천-5.6℃
  • 구름조금백령도6.9℃
  • 구름많음북강릉0.5℃
  • 구름많음강릉2.4℃
  • 구름조금동해0.6℃
  • 흐림서울-1.4℃
  • 구름많음인천0.0℃
  • 맑음원주-6.5℃
  • 맑음울릉도4.3℃
  • 흐림수원-2.0℃
  • 흐림영월-8.4℃
  • 맑음충주-7.5℃
  • 흐림서산-1.4℃
  • 맑음울진1.1℃
  • 맑음청주-2.6℃
  • 맑음대전-3.7℃
  • 맑음추풍령-4.8℃
  • 맑음안동-5.6℃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0.5℃
  • 맑음군산-3.5℃
  • 맑음대구-2.0℃
  • 맑음전주-2.9℃
  • 맑음울산-0.6℃
  • 맑음창원0.8℃
  • 맑음광주-1.7℃
  • 맑음부산1.3℃
  • 맑음통영0.0℃
  • 맑음목포0.2℃
  • 맑음여수0.5℃
  • 구름조금흑산도3.2℃
  • 맑음완도-0.7℃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6.2℃
  • 흐림홍성(예)-3.7℃
  • 흐림-5.4℃
  • 구름조금제주4.1℃
  • 맑음고산5.1℃
  • 맑음성산3.0℃
  • 흐림서귀포8.8℃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1.3℃
  • 흐림양평-5.5℃
  • 흐림이천-6.2℃
  • 흐림인제-4.3℃
  • 흐림홍천-5.3℃
  • 맑음태백-4.0℃
  • 구름조금정선군-9.3℃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7.0℃
  • 흐림천안-5.9℃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4.9℃
  • 맑음금산-6.2℃
  • 맑음-3.9℃
  • 맑음부안-2.2℃
  • 맑음임실-7.0℃
  • 맑음정읍-4.4℃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3.8℃
  • 맑음영광군-3.3℃
  • 맑음김해시-1.5℃
  • 맑음순창군-5.6℃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0.2℃
  • 맑음보성군-3.0℃
  • 맑음강진군-3.7℃
  • 맑음장흥-5.9℃
  • 맑음해남-5.8℃
  • 맑음고흥-5.8℃
  • 맑음의령군-7.3℃
  • 맑음함양군-6.9℃
  • 맑음광양시-1.2℃
  • 맑음진도군-3.2℃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8.1℃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6.5℃
  • 맑음거창-7.6℃
  • 맑음합천-5.0℃
  • 맑음밀양-5.0℃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1.0℃
  • 맑음남해0.1℃
  • 맑음-5.2℃
기상청 제공
태양광 허가에 100억?…현직 의원 청탁설 ‘파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태양광 허가에 100억?…현직 의원 청탁설 ‘파장’

태양광 청탁설, 해상풍력으로 왜곡…정치 도구로 전락
군의원 ‘백억 청탁설’ 주장…“수사기관에 신고했어야“
일각 “군민 대표라면 실명·사실 공개하고 책임져야” 비판

1면.png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둘러싼 ‘수백억 금품설’이 지역 사회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순한 주장에서 시작된 이 소문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개입 으로 증폭되며, 영광 해상풍력 사업은 지금, 근거 없는 괴담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초, 영광군의회 소속 한 현직 군의원은 지역 기자들과의 비공식 자리에서 “재 생에너지 사업자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본인에게 일시불 수십억 원, 매월 수천만 원, 가족두 명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30년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고 말했다. 단순 계산으로 백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안받았 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금전 제안을 한사람은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두 차례 만났고, 두 번째 만남 에서는 필요하면 문서로도 작성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거절 했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해당 제안자는 해상풍력과 무관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 확인됐다.

이 발언은 특정 언론 보도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마치 해상풍력 사업에서 실제로 수백억 원대 금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됐다.

여기에 정치권도 가세했다. 진보당 영광군위원회는 발행인 조차 명시되지 않은 불법 전단 에서 “해상풍력 허가 한 건에 수백억”이라는 자극적 문구를 인용했고, 이로 인해 영광군 행정이 금품 거래에 연루된 것처럼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보당은 “언론 보도 인용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상풍력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거래는 전혀 없었으며, 모든 절차는 법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당 소식 지에 대해 고발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원의 금품 제안 발언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법적 쟁점도 불거진다.

형법 제132조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금품 청탁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 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실제로 제안을 받았 다면, 해당 군의원은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청탁 당사자의 정체를 공개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이 금품 제안을 받았 다면, 왜 수사기관이 아닌 기자 들에게만 알렸는지 이해할 수없다”며 “지금이라도 해당 군의원은 사업자의 정체를 공개 하고, 군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한 언론은 『현직 의원, 사업 도와주면 수십억 주겠다 제안받아』는 제목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군의원에게 인허가를 조건으로 수십억 원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군의원이 지목한 인물은 해상풍력과는 무관한 대규모 태양광 사업 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해당 언론은 진보 당의 “해상풍력 허가 1건에 수백억 원”이라는 허위 주장과 연결해, 진보당 전단에 실린 해상풍력 관련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영광군의회는 “보 도된 내용은 진실과 전혀 다르 며, 현재 사실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당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