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6 (토)

  • 구름조금속초3.0℃
  • 구름조금-6.6℃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4.7℃
  • 흐림파주-5.2℃
  • 맑음대관령-6.8℃
  • 흐림춘천-5.2℃
  • 구름많음백령도7.6℃
  • 구름조금북강릉0.3℃
  • 구름많음강릉2.8℃
  • 맑음동해0.3℃
  • 흐림서울-0.8℃
  • 구름많음인천0.1℃
  • 흐림원주-5.3℃
  • 맑음울릉도4.5℃
  • 구름조금수원-2.0℃
  • 맑음영월-8.8℃
  • 흐림충주-5.3℃
  • 흐림서산-0.6℃
  • 맑음울진-0.1℃
  • 맑음청주-3.5℃
  • 맑음대전-4.3℃
  • 맑음추풍령-6.4℃
  • 맑음안동-8.2℃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0.3℃
  • 맑음군산-3.8℃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3.6℃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0.3℃
  • 맑음광주-1.9℃
  • 맑음부산0.9℃
  • 맑음통영-0.1℃
  • 맑음목포-0.6℃
  • 맑음여수0.3℃
  • 구름조금흑산도3.2℃
  • 맑음완도-2.2℃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7.4℃
  • 흐림홍성(예)-1.3℃
  • 맑음-6.6℃
  • 흐림제주5.5℃
  • 구름조금고산5.0℃
  • 구름조금성산3.7℃
  • 흐림서귀포8.2℃
  • 맑음진주-5.7℃
  • 구름많음강화-0.6℃
  • 흐림양평-4.7℃
  • 흐림이천-5.0℃
  • 흐림인제-4.9℃
  • 흐림홍천-4.8℃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10.6℃
  • 흐림제천-7.0℃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6.6℃
  • 구름조금보령-1.9℃
  • 맑음부여-6.0℃
  • 맑음금산-7.0℃
  • 맑음-4.6℃
  • 맑음부안-2.5℃
  • 맑음임실-7.0℃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5.8℃
  • 맑음장수-8.8℃
  • 맑음고창군-4.5℃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1.4℃
  • 맑음순창군-6.5℃
  • 맑음북창원-1.3℃
  • 맑음양산시-0.8℃
  • 맑음보성군-2.8℃
  • 맑음강진군-4.4℃
  • 맑음장흥-5.9℃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1.6℃
  • 맑음진도군-3.8℃
  • 맑음봉화-9.5℃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3.0℃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9℃
  • 맑음의성-8.6℃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6.1℃
  • 맑음밀양-5.4℃
  • 맑음산청-6.4℃
  • 맑음거제-1.4℃
  • 맑음남해-0.6℃
  • 맑음-5.6℃
기상청 제공
내가 산 아파트 2년내에 팔아야 한다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가 산 아파트 2년내에 팔아야 한다면??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즉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 되어야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정도는 대부분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저는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좀더 정확히 말씀 드려야겠죠. 

보유기간 산정일에서 잔금 받는 날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후로 해야 하고 등기 또한 2년이 지난후에 이전해주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일은 대금청산한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로 계산하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아파트를 팔게 될 때에는 계약은 언제든지 해도 되구요. 단지 잔금지급일자를 늦추어서 보유기간2년을 넘기면 됩니다. 이러면 양도세는 비과세됩니다.

자 그럼 보유기간을 2년을 못 넘기고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나올까요? 1년미만과 1년이상2년미만으로 나뉘게 됩니다.

1년미만 보유하고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차익에 40%가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무척 크죠. 대신 양도차익이 별로 없다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클 경우에는 양도세를 많이 내야합니다.

다음으로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고 팔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이 1,200만원 이하는 양도세율6%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일 경우 24%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양도세 경비처리가능한 필요경비는 취득세,각종 수수료,발코니개조비용,상,하수도 배관공사비 등등이 인정되므로 꼭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강 유의 하십시요.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