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1 (일)

  • 구름많음속초5.5℃
  • 구름조금-1.1℃
  • 흐림철원-1.3℃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1.3℃
  • 구름많음대관령-1.1℃
  • 맑음춘천1.6℃
  • 구름조금백령도1.1℃
  • 흐림북강릉4.8℃
  • 구름많음강릉7.1℃
  • 구름많음동해8.5℃
  • 맑음서울-0.4℃
  • 구름조금인천-0.2℃
  • 구름조금원주1.6℃
  • 흐림울릉도12.3℃
  • 맑음수원0.2℃
  • 구름많음영월3.5℃
  • 구름많음충주1.7℃
  • 맑음서산2.2℃
  • 흐림울진8.6℃
  • 구름많음청주2.5℃
  • 구름많음대전2.8℃
  • 구름많음추풍령3.2℃
  • 흐림안동4.8℃
  • 구름많음상주4.1℃
  • 흐림포항10.8℃
  • 구름많음군산3.2℃
  • 흐림대구8.4℃
  • 구름많음전주3.7℃
  • 흐림울산11.2℃
  • 구름많음창원11.5℃
  • 구름많음광주5.5℃
  • 흐림부산12.7℃
  • 구름많음통영12.0℃
  • 구름많음목포6.2℃
  • 구름많음여수8.1℃
  • 구름많음흑산도6.5℃
  • 구름많음완도6.4℃
  • 흐림고창5.0℃
  • 구름많음순천4.7℃
  • 구름많음홍성(예)2.2℃
  • 구름많음1.8℃
  • 구름조금제주9.6℃
  • 구름조금고산9.4℃
  • 구름조금성산8.9℃
  • 맑음서귀포13.0℃
  • 구름많음진주10.0℃
  • 흐림강화-0.5℃
  • 맑음양평1.0℃
  • 구름조금이천0.6℃
  • 구름많음인제2.5℃
  • 구름조금홍천1.2℃
  • 구름많음태백2.0℃
  • 구름많음정선군3.6℃
  • 구름많음제천1.9℃
  • 구름많음보은1.8℃
  • 구름많음천안1.8℃
  • 구름많음보령3.2℃
  • 구름많음부여3.4℃
  • 구름많음금산3.7℃
  • 구름많음2.5℃
  • 구름많음부안4.4℃
  • 구름많음임실3.4℃
  • 흐림정읍4.1℃
  • 구름많음남원4.1℃
  • 흐림장수2.6℃
  • 구름많음고창군4.9℃
  • 구름많음영광군5.5℃
  • 흐림김해시11.9℃
  • 구름많음순창군4.4℃
  • 흐림북창원12.0℃
  • 흐림양산시13.4℃
  • 구름많음보성군7.0℃
  • 구름많음강진군6.3℃
  • 구름많음장흥6.0℃
  • 구름많음해남6.0℃
  • 구름많음고흥6.4℃
  • 흐림의령군9.4℃
  • 구름많음함양군5.9℃
  • 구름많음광양시7.6℃
  • 구름많음진도군6.7℃
  • 구름많음봉화3.7℃
  • 구름많음영주3.9℃
  • 구름많음문경3.3℃
  • 구름많음청송군5.6℃
  • 구름많음영덕8.6℃
  • 구름많음의성6.0℃
  • 구름많음구미6.4℃
  • 흐림영천7.8℃
  • 흐림경주시9.7℃
  • 구름많음거창6.0℃
  • 구름많음합천10.3℃
  • 흐림밀양11.1℃
  • 구름많음산청7.4℃
  • 구름많음거제11.7℃
  • 구름많음남해9.3℃
  • 비13.0℃
기상청 제공
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임영민·장영진 의원 “난개발 막으려면 조례 유지해야”
김한균 의원 “노후 건물만 허가?…개정 불가피”

20250520171431_1f46bde7e2b9090bda3e09b76b326b8d_9wph.jpg

영광군의 태양광 설치 조례를 두고 군의원들의 의견이 양쪽으로 갈리며 지역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 조례는 2018년 11월 13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 옥상에만 태양광 설치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이 과도한 규제인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장치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 조례를 살펴보면 건축물 준공 시기와 주변 지역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사실상 외부 업체의 개발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영광군의 규제는 지역 발전을 스스로 묶어두는 조치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조례 유지 입장을 밝힌 임영민·장영진 군의원은 당시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던 상황을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진 군의원은 “조건을 제시했으면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지역 자원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민 군의원도 “조례는 법에 따라 만든 것이고 문제될 부분이 없다”며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한균 의원은 “노후 건물에만 태양광을 설치하게 하는 건 안전성 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광은 신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은데 이런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민 의견 역시 갈린다. “난개발을 막으려면 지금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는 태양광 확대하자는데 영광군만 규제를 강화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지역 발전을 막는 규제”라는 비판과 “외부 업체의 이익만 챙기는 개발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된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영민)는 최근 조례 개정 요구 민원을 접수하고도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가 조례 개정 논의를 더 미룬다면 산업 발전과 투자 환경에도 부정적 여파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