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6 (토)

  • 구름조금속초6.5℃
  • 맑음-5.9℃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2.1℃
  • 흐림파주-4.5℃
  • 구름조금대관령-2.0℃
  • 맑음춘천-5.6℃
  • 흐림백령도9.0℃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5.1℃
  • 맑음동해3.0℃
  • 구름조금서울-0.9℃
  • 흐림인천1.6℃
  • 흐림원주-4.2℃
  • 맑음울릉도4.1℃
  • 구름많음수원-2.5℃
  • 맑음영월-7.6℃
  • 맑음충주-7.2℃
  • 구름조금서산2.9℃
  • 맑음울진1.6℃
  • 구름많음청주-2.8℃
  • 맑음대전-4.8℃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5.3℃
  • 맑음포항0.7℃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3.6℃
  • 맑음울산-0.2℃
  • 맑음창원0.0℃
  • 맑음광주-3.0℃
  • 맑음부산1.2℃
  • 맑음통영-0.3℃
  • 구름조금목포-1.1℃
  • 맑음여수-0.9℃
  • 구름조금흑산도5.6℃
  • 맑음완도-1.4℃
  • 맑음고창-5.8℃
  • 맑음순천-7.6℃
  • 구름많음홍성(예)1.0℃
  • 맑음-5.0℃
  • 구름조금제주5.3℃
  • 맑음고산7.0℃
  • 맑음성산4.2℃
  • 맑음서귀포4.9℃
  • 맑음진주-6.7℃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3.5℃
  • 흐림이천-5.9℃
  • 흐림인제-4.8℃
  • 맑음홍천-4.4℃
  • 흐림태백-2.9℃
  • 흐림정선군-9.2℃
  • 맑음제천-7.7℃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4.9℃
  • 구름많음보령2.7℃
  • 흐림부여-4.3℃
  • 맑음금산-7.6℃
  • 맑음-5.1℃
  • 맑음부안-2.1℃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4.6℃
  • 맑음남원-7.3℃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4.5℃
  • 맑음영광군-5.0℃
  • 맑음김해시-1.6℃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2.1℃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4.8℃
  • 맑음강진군-5.3℃
  • 맑음장흥-6.7℃
  • 맑음해남-5.7℃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9.0℃
  • 맑음함양군-9.0℃
  • 맑음광양시-2.7℃
  • 맑음진도군-3.2℃
  • 맑음봉화-10.6℃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6.0℃
  • 맑음청송군-10.1℃
  • 맑음영덕0.6℃
  • 맑음의성-9.3℃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6.6℃
  • 맑음경주시-2.7℃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7.3℃
  • 맑음밀양-5.9℃
  • 맑음산청-8.1℃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1.1℃
  • 맑음-5.6℃
기상청 제공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전 국민 관심이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전 국민 관심이 필요

민경찬 사진.jpg

▲영광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사 민경찬

지난 14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일명 ‘N번방 사건’으로 불리던 전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몸서리치게 했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더는 좌시할 수 없는 강력범죄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을 통해 명백히 밝힌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저장·협박하는 행위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마트기기의 대중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온라인 디지털화, 사람들의 삶은 윤택하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해악도 날로 커지고 있고 특히, 디지털 세상에 더욱 친숙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이러한 범죄는 그동안 온라인 특성상 익명성과 유동성으로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청소년 성 보호법을 통해 앞으로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위장하여 범죄자에게 접근할 수 있고, 위장을 위한 문서, 그림 등의 조작까지 가능해져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범죄 억제 및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졌고, 경찰청에서는 위장 수사제도 시행을 위해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라고 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은 수사기관의 움직임만으로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온 국민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고, 피해를 받고 있거나 이를 목격했다면 경찰(112), 여성 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신고해 도움을 받도록 하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