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는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적재조사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5,120필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영광군은 토지 특성 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지난 9월의 열람 기간과 10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했다.
공시지가는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영광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공시 후에는 개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자 시스템을 활용한 자가 열람이 필수적”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22일 조정공시되며, 신청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061-350-5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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