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구름많음속초11.3℃
  • 구름많음4.0℃
  • 구름많음철원4.9℃
  • 구름많음동두천4.3℃
  • 구름많음파주3.2℃
  • 맑음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3.4℃
  • 구름많음백령도3.5℃
  • 구름조금북강릉12.3℃
  • 구름많음강릉13.3℃
  • 구름많음동해14.9℃
  • 구름많음서울6.2℃
  • 구름많음인천4.5℃
  • 구름많음원주7.3℃
  • 구름많음울릉도15.4℃
  • 구름조금수원5.8℃
  • 흐림영월9.6℃
  • 흐림충주8.8℃
  • 구름조금서산6.1℃
  • 구름많음울진12.6℃
  • 구름많음청주8.8℃
  • 흐림대전9.0℃
  • 흐림추풍령8.4℃
  • 흐림안동8.0℃
  • 흐림상주10.3℃
  • 구름많음포항13.9℃
  • 흐림군산8.5℃
  • 구름많음대구11.6℃
  • 흐림전주9.0℃
  • 흐림울산16.5℃
  • 흐림창원13.5℃
  • 구름많음광주9.7℃
  • 흐림부산16.0℃
  • 구름많음통영14.0℃
  • 비목포9.0℃
  • 맑음여수14.2℃
  • 흐림흑산도8.8℃
  • 구름많음완도10.5℃
  • 흐림고창8.6℃
  • 구름많음순천10.8℃
  • 구름많음홍성(예)7.6℃
  • 구름많음8.0℃
  • 흐림제주13.5℃
  • 흐림고산12.3℃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6.5℃
  • 흐림진주10.3℃
  • 구름많음강화2.9℃
  • 구름많음양평7.4℃
  • 구름많음이천6.3℃
  • 구름많음인제8.3℃
  • 구름많음홍천6.1℃
  • 흐림태백8.3℃
  • 흐림정선군10.3℃
  • 구름많음제천8.4℃
  • 흐림보은8.5℃
  • 흐림천안7.8℃
  • 구름많음보령7.4℃
  • 흐림부여8.8℃
  • 흐림금산10.2℃
  • 구름많음8.6℃
  • 흐림부안9.0℃
  • 구름많음임실8.4℃
  • 구름많음정읍8.6℃
  • 구름많음남원9.4℃
  • 구름많음장수8.8℃
  • 구름많음고창군8.6℃
  • 흐림영광군8.8℃
  • 흐림김해시13.7℃
  • 구름많음순창군9.1℃
  • 흐림북창원13.2℃
  • 흐림양산시13.1℃
  • 구름많음보성군11.8℃
  • 구름많음강진군10.8℃
  • 구름많음장흥10.5℃
  • 구름많음해남9.9℃
  • 구름많음고흥12.0℃
  • 흐림의령군9.0℃
  • 흐림함양군12.0℃
  • 맑음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0.0℃
  • 흐림봉화6.7℃
  • 구름많음영주6.9℃
  • 흐림문경9.8℃
  • 구름많음청송군11.8℃
  • 구름많음영덕14.4℃
  • 흐림의성7.7℃
  • 흐림구미10.8℃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1.3℃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9.9℃
  • 흐림밀양10.4℃
  • 흐림산청11.4℃
  • 구름많음거제15.4℃
  • 구름많음남해14.1℃
  • 비12.9℃
기상청 제공
‘선거법 위반혐의’ 강 군수, 18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열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선거법 위반혐의’ 강 군수, 18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열린다

재판부, 100만 원 주고받을 당시 정황, 고발 사주 증언할 증인 2명 채택
일부 군민들, 강 군수 선처 탄원 서명운동 나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군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지난달 17일에 이어 오는 9월 18일 오후 3시에 광주고등법원(형사1부 박혜선 재판장)에서 열린다.

이번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 군수 측은 첫 번째 공판에서, 앞으로 최대 4명의 증인 신문으로 금전을 주고받은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낙선한 다른 후보의 사주를 받아 고발이 이뤄졌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입증할 뜻을 전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2명(박모씨, 신모씨)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강 군수 측 증인 신청을 받아주면서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긍정적인 시그널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앞서 8월 1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 군수 측은 재판부에 처음 제출한 항소이유로 1심 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외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기재했으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

이어 강 군수 측은 ‘강 군수에 대한 민심의 신망이 두텁다’는 내용의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결심 공판에서 강 군수가 직접 10여 분간 소회를 밝히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따지면서 증인 신문을 40분간이나 하고 사실조회 신청까지 하는 것은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표했다.

강 군수의 재판을 두고 지역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군민들이 강 군수 구명운동 일환으로 탄원서를 받는 등 다양한 대비책을 준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군민 일각에서는 보궐선거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모 민간단체 관계자는 군민 2만여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전달할 계획을 추진하는가 하면, 또 다른 강 군수의 측근에서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탄원서를 받고 있어 구명운동이 영광군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명운동에 나선 군민 A씨는 “군수 취임 이후 영광의 더 큰 발전을 위해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일일이 찾아다니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도전과 희망의 여정을 이루어내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강 군수 구하기 탄원서 서명운동이 다양한 계층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