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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선택 아닌 의무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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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선택 아닌 의무로 전환

기상특보 관계없이 상시 착용해야…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영광군, 어업인 대상 보조사업 접수 중… 내달 14일까지 수협 통해 신청

영광군은 지난 10월 19일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인 모든 어선에서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외부 갑판에서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모든 조업 상황에서 상시 착용이 요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군은 제도 시행에 맞춰 어업인을 대상으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구명조끼 보급은 보조 8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진행되며, 신청은 오는 11월 14일까지 영광군 수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군은 마을 방송과 문자 메시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제도 안내와 착용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소형 어선은 전복 시 대응 능력이 떨어져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어선에 승선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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