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흐림속초13.5℃
  • 박무4.8℃
  • 흐림철원7.3℃
  • 흐림동두천7.6℃
  • 구름많음파주7.3℃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5.4℃
  • 구름많음백령도3.9℃
  • 구름많음북강릉13.0℃
  • 구름많음강릉14.9℃
  • 흐림동해16.6℃
  • 구름많음서울8.6℃
  • 박무인천7.4℃
  • 흐림원주8.5℃
  • 구름많음울릉도15.4℃
  • 박무수원9.1℃
  • 흐림영월8.6℃
  • 흐림충주8.1℃
  • 구름많음서산8.8℃
  • 구름조금울진13.4℃
  • 흐림청주10.6℃
  • 박무대전10.6℃
  • 구름많음추풍령12.2℃
  • 흐림안동8.1℃
  • 구름많음상주7.1℃
  • 맑음포항16.2℃
  • 흐림군산9.6℃
  • 연무대구13.3℃
  • 비전주10.4℃
  • 맑음울산17.3℃
  • 흐림창원15.1℃
  • 박무광주11.7℃
  • 구름조금부산17.0℃
  • 구름조금통영15.9℃
  • 박무목포10.1℃
  • 박무여수14.5℃
  • 흐림흑산도10.2℃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9.9℃
  • 흐림순천15.4℃
  • 박무홍성(예)9.9℃
  • 흐림9.8℃
  • 흐림제주16.2℃
  • 구름많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19.2℃
  • 구름많음진주11.5℃
  • 구름많음강화7.4℃
  • 흐림양평6.4℃
  • 흐림이천6.6℃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6.3℃
  • 흐림태백10.5℃
  • 구름많음정선군11.7℃
  • 흐림제천9.4℃
  • 흐림보은9.2℃
  • 흐림천안10.0℃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11.3℃
  • 흐림금산12.9℃
  • 흐림10.4℃
  • 흐림부안10.1℃
  • 흐림임실10.9℃
  • 흐림정읍9.9℃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2.9℃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9.8℃
  • 맑음김해시15.7℃
  • 흐림순창군11.8℃
  • 구름많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2.7℃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1.1℃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1.4℃
  • 흐림함양군10.6℃
  • 흐림광양시14.6℃
  • 흐림진도군11.0℃
  • 구름많음봉화8.5℃
  • 흐림영주6.8℃
  • 흐림문경5.8℃
  • 구름많음청송군12.2℃
  • 구름많음영덕15.4℃
  • 흐림의성12.1℃
  • 구름많음구미10.6℃
  • 구름많음영천13.4℃
  • 맑음경주시16.3℃
  • 구름많음거창9.8℃
  • 흐림합천12.7℃
  • 구름많음밀양12.4℃
  • 흐림산청10.8℃
  • 구름조금거제15.8℃
  • 구름많음남해12.9℃
  • 맑음17.4℃
기상청 제공
영광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시행

3년주기로 이수해야하는 법정교육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영광군은 지난 13일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며,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건설기계 조종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안전교육 이수를 위한 광주, 목포 등 대도시 방문 또는 온라인 수강에 익숙치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 영광군에 교육 장소를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교육 미이수를 통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 이수를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2024년 안전교육 대상자 500명 중 약 30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안전교육은 오전(하역운반건설기계) 4시간(09:00~13:00) 오후(일반건설기계) 4시간(14:00~18:00)으로 진행하였으며, 건설기계의 구조, 관련법령의 이해,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실시하였다.  

군 관계자는 “최근 건설 현장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적기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건전한 공사현장을 조성하고,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