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흐림속초13.7℃
  • 박무2.1℃
  • 흐림철원5.5℃
  • 흐림동두천7.4℃
  • 흐림파주5.4℃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2.6℃
  • 박무백령도9.7℃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0.0℃
  • 흐림동해11.7℃
  • 흐림서울8.4℃
  • 흐림인천11.0℃
  • 흐림원주3.0℃
  • 구름조금울릉도14.2℃
  • 흐림수원7.6℃
  • 흐림영월1.0℃
  • 구름많음충주3.4℃
  • 흐림서산11.5℃
  • 맑음울진8.5℃
  • 연무청주5.5℃
  • 흐림대전5.8℃
  • 흐림추풍령3.5℃
  • 박무안동-0.5℃
  • 흐림상주-0.5℃
  • 맑음포항7.2℃
  • 흐림군산9.1℃
  • 박무대구1.8℃
  • 흐림전주11.6℃
  • 박무울산8.0℃
  • 박무창원7.2℃
  • 흐림광주9.5℃
  • 맑음부산12.8℃
  • 구름많음통영8.7℃
  • 흐림목포11.6℃
  • 박무여수10.3℃
  • 박무흑산도13.4℃
  • 흐림완도8.8℃
  • 흐림고창13.5℃
  • 구름많음순천3.3℃
  • 흐림홍성(예)11.2℃
  • 흐림3.1℃
  • 흐림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7.9℃
  • 흐림성산14.6℃
  • 흐림서귀포17.5℃
  • 맑음진주1.2℃
  • 흐림강화8.4℃
  • 흐림양평3.5℃
  • 흐림이천2.4℃
  • 흐림인제9.2℃
  • 흐림홍천1.9℃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2.0℃
  • 흐림제천2.1℃
  • 흐림보은1.3℃
  • 흐림천안3.9℃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5.7℃
  • 흐림금산3.1℃
  • 흐림5.2℃
  • 흐림부안11.6℃
  • 흐림임실4.8℃
  • 흐림정읍13.5℃
  • 구름많음남원4.8℃
  • 구름많음장수6.3℃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1.0℃
  • 맑음김해시7.5℃
  • 흐림순창군4.5℃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5.4℃
  • 흐림보성군5.9℃
  • 흐림강진군6.4℃
  • 흐림장흥5.9℃
  • 흐림해남8.7℃
  • 흐림고흥6.6℃
  • 맑음의령군-0.9℃
  • 구름많음함양군-0.4℃
  • 구름많음광양시9.1℃
  • 흐림진도군12.1℃
  • 흐림봉화-1.0℃
  • 흐림영주0.9℃
  • 흐림문경0.8℃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2.2℃
  • 맑음구미-0.7℃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1.1℃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0.6℃
  • 구름많음거제8.0℃
  • 흐림남해6.8℃
  • 박무4.5℃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회 태양광 시설 조례 개정, 500m→300m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의회 태양광 시설 조례 개정, 500m→300m로

태양광 시설 이격 거리 300m 조정 두고 ‘격론’
장영진 의원, "태양광 이격 거리 조정은 외부 투자자에 유리“
김한균 의원, "상임위 결정 존중, 지역 발전 위해 필요“
강필구 의원, "상임위 결정 존중, 향후 문제 보완할 것"

image01123.png

지난 24일,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제282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태양광 시설 관련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태양광 시설의 이격 거리를 기존 500m에서 300m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장영진 의원은 “태양광 시설의 이격 거리를 300m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외부 투자자들의 토지 매입을 촉진하여 지역민들의 소득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태양광 시설 허가의 82%가 외부 투자자에게, 18%만이 영광 주민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며, "이러한 규제 완화는 지역 토지의 외부 유출을 가속화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에 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한균 의원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며,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와 표결을 거친 만큼, 이를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조례안의 통과가 지역 발전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에서 제기된 외부 투자자와의 연계 의혹은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강필구 전 의장은 조례안 논의 과정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맡았다. 강 의원은 "우리 영광군 의회가 33년 동안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조례안을 처리해온 것은 맞지만, 이번 안건은 충분히 논의되고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다"며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 통과시키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음 임시회에서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 이어 "현재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로써 태양광 시설의 이격 거리는 500m에서 300m로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10가구 이상 주거밀집 지역과 관광지,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했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300m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10가구 미만 주거지역은 100% 주민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된다.

장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가 지역 토지의 외부 유출을 촉진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부작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태양광 시설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태양광 시설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필구 전 의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영광군의 태양광 시설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광군의회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태양광 시설 관련 도시계획 조례안 통과는 영광군의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일부 주민들은 외부 투자자들의 토지 매입 가속화에 따른 지역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영광군의회는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영광군의회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태양광 시설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향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