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탈락의 아쉬움을 딛고, 전국 최초의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을 본격 추진한다. 바람과 햇살로 얻은 에너지 수익을 군민 모두와 나누는 ‘영광형 기본소득’이다.
영광군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시범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발전사업 수익을 확대해, 2037년까지 군민 1인당 연간 360만 원, 즉 월 30만 원 수준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기초 제도는 이미 마련됐다. 영광군은 지난해 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5월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공포·시행하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을 법제화했다.
‘영광형 기본소득’은 영광군 의 재정이 아닌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군민과 나누는 구조다. 기업, 행정,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공유형 소득 모델’로, 지방이 주도하는 복지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역경제는 물론 고용·환경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분석에 따르면 직접 일자리 500개, 간접 일자리 300개, 창업형 200개, 장기 일자리 150개 등 총 1,1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 측면에서도 2031년까지 에너지 자립도 2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연간 50만 톤 이상의 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장세일 군수는 지난 2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영광형 기본소득’을 재차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략산업을 육성해 영광만의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도시 모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예선 단계에서 탈락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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