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9 (금)

  • 맑음속초13.0℃
  • 구름많음1.2℃
  • 흐림철원3.7℃
  • 구름많음동두천6.8℃
  • 구름많음파주7.1℃
  • 구름많음대관령6.3℃
  • 흐림춘천2.1℃
  • 박무백령도8.4℃
  • 구름조금북강릉14.2℃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3.4℃
  • 구름조금서울9.3℃
  • 맑음인천11.8℃
  • 구름많음원주4.8℃
  • 구름많음울릉도13.5℃
  • 구름조금수원10.7℃
  • 흐림영월3.0℃
  • 구름많음충주6.0℃
  • 맑음서산14.5℃
  • 구름조금울진17.3℃
  • 구름많음청주8.5℃
  • 구름많음대전12.6℃
  • 구름많음추풍령10.6℃
  • 구름많음안동10.7℃
  • 구름많음상주8.6℃
  • 구름많음포항16.4℃
  • 맑음군산14.8℃
  • 구름많음대구11.3℃
  • 맑음전주16.2℃
  • 흐림울산15.7℃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18.0℃
  • 구름조금부산16.2℃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7.4℃
  • 맑음완도15.1℃
  • 구름조금고창17.6℃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조금홍성(예)12.3℃
  • 흐림8.4℃
  • 구름조금제주18.8℃
  • 맑음고산18.1℃
  • 구름조금성산18.8℃
  • 흐림서귀포18.7℃
  • 맑음진주14.2℃
  • 구름많음강화8.3℃
  • 구름많음양평6.4℃
  • 구름조금이천6.8℃
  • 흐림인제3.5℃
  • 흐림홍천2.1℃
  • 구름많음태백9.8℃
  • 흐림정선군4.8℃
  • 흐림제천3.9℃
  • 구름많음보은10.4℃
  • 구름많음천안11.4℃
  • 맑음보령15.2℃
  • 맑음부여13.4℃
  • 구름조금금산13.3℃
  • 구름많음9.8℃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5.2℃
  • 맑음정읍16.0℃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많음장수13.6℃
  • 맑음고창군16.8℃
  • 맑음영광군16.3℃
  • 구름조금김해시16.9℃
  • 구름많음순창군15.8℃
  • 맑음북창원15.0℃
  • 구름조금양산시16.0℃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6.0℃
  • 맑음해남18.1℃
  • 구름많음고흥16.3℃
  • 구름많음의령군12.3℃
  • 구름많음함양군12.6℃
  • 맑음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12.6℃
  • 흐림영주9.8℃
  • 구름많음문경7.9℃
  • 맑음청송군12.2℃
  • 맑음영덕15.7℃
  • 구름많음의성12.3℃
  • 구름많음구미10.3℃
  • 구름조금영천13.0℃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2.9℃
  • 구름조금밀양13.3℃
  • 구름많음산청8.7℃
  • 구름조금거제13.4℃
  • 맑음남해13.4℃
  • 구름많음16.8℃
기상청 제공
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잠깐 주차도 안돼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잠깐 주차도 안돼요!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만 주차가능

BIN0003.jpg

영광군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하여 지난 26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휴가철 및 장날을 맞아 법령 미숙지로 인한 주차위반을 예방하고, 보행장애인의 원활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차위반 상습 지역인 영광농·축협 하나로마트, 터미널 주변 주차장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와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등의 계도활동을 펼쳤다.

영광군은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등을 통해 2024년 6월 말 기준 259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불법주차(장애인주차표지 미발급자동차의 불법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침범, 장애인주차표지 미부착)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기, 2면 이상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방해 행위)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표지대여 등)은 200만원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잠깐”세우거나, 그 구역을 일부침범하여도 법령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차 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