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8 (목)

  • 맑음속초1.6℃
  • 맑음-4.0℃
  • 구름조금철원-4.8℃
  • 맑음동두천-2.5℃
  • 구름조금파주-4.4℃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3.7℃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4.4℃
  • 맑음동해1.2℃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0.7℃
  • 맑음원주-1.9℃
  • 비울릉도4.4℃
  • 맑음수원-1.7℃
  • 맑음영월-3.3℃
  • 맑음충주-2.8℃
  • 맑음서산-2.5℃
  • 맑음울진4.1℃
  • 맑음청주1.2℃
  • 맑음대전-0.6℃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2.0℃
  • 맑음포항4.4℃
  • 맑음군산-0.6℃
  • 맑음대구1.7℃
  • 맑음전주0.3℃
  • 맑음울산4.0℃
  • 맑음창원5.7℃
  • 맑음광주2.5℃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4.2℃
  • 맑음목포4.0℃
  • 맑음여수4.5℃
  • 맑음흑산도6.3℃
  • 맑음완도4.1℃
  • 맑음고창-1.1℃
  • 맑음순천-1.4℃
  • 맑음홍성(예)-1.7℃
  • 맑음-2.8℃
  • 맑음제주7.8℃
  • 맑음고산8.1℃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8.4℃
  • 맑음진주-1.5℃
  • 맑음강화-2.2℃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2.5℃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2.6℃
  • 맑음금산-2.5℃
  • 맑음-1.0℃
  • 맑음부안-0.3℃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0.9℃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3.1℃
  • 맑음순창군-1.7℃
  • 맑음북창원4.5℃
  • 맑음양산시2.8℃
  • 맑음보성군3.7℃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2.0℃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0.4℃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2.6℃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5.0℃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0.8℃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4.1℃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1.3℃
  • 맑음밀양-0.4℃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4.4℃
  • 맑음남해2.8℃
  • 맑음-0.1℃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발의,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되면 영광 원전세 2배 증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발의,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되면 영광 원전세 2배 증가

2023년 기준 321억 ➝ 발전량에 따라 600억원 수준 증가 예상
‘지원자원시설세’는 전남도에서 부과하는 도세로 발전소 소재지 영광에 65%, 20% 재원으로 인근 장성, 함평, 무안 등 전남지역 시·군에만 배분

이개호 의원.jpg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 26일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소가 있는 영광에는 원전세가 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현행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1원씩 부과하는 지방세를 2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부과해 왔다.

영광군에는 지난 2023년 기준 321억원의 원전세(지역자원시설세)가 납부되었다. 발전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는 600억원이 넘는 수준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원전세(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도세로 전남도에서 부과한다. 지방재정법 제29조3항에 따라 발전소가 있는 영광지역에 65%를 배분하고 20%를 전남지역에만 소재하는 인근 시·군에 배분하여 주민안전,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 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