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9 (금)

  • 구름조금속초3.5℃
  • 구름조금-4.3℃
  • 구름조금철원-4.1℃
  • 구름조금동두천-2.5℃
  • 구름조금파주-2.7℃
  • 구름조금대관령-5.3℃
  • 구름조금춘천-4.1℃
  • 흐림백령도7.3℃
  • 구름많음북강릉1.8℃
  • 구름조금강릉2.6℃
  • 구름조금동해2.3℃
  • 구름조금서울0.9℃
  • 구름많음인천2.2℃
  • 구름조금원주-2.8℃
  • 맑음울릉도10.7℃
  • 구름조금수원-1.6℃
  • 구름조금영월-4.2℃
  • 구름조금충주-3.3℃
  • 맑음서산-1.8℃
  • 구름조금울진4.8℃
  • 구름조금청주1.0℃
  • 맑음대전-0.6℃
  • 구름조금추풍령-3.8℃
  • 맑음안동-3.3℃
  • 구름조금상주-2.5℃
  • 맑음포항4.0℃
  • 맑음군산-0.6℃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0.9℃
  • 맑음울산2.9℃
  • 맑음창원4.4℃
  • 맑음광주3.4℃
  • 맑음부산7.9℃
  • 맑음통영4.0℃
  • 맑음목포4.2℃
  • 맑음여수5.9℃
  • 구름조금흑산도6.6℃
  • 맑음완도2.8℃
  • 맑음고창2.7℃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2.7℃
  • 구름조금-3.1℃
  • 맑음제주7.2℃
  • 구름많음고산12.8℃
  • 구름많음성산9.2℃
  • 구름많음서귀포11.2℃
  • 맑음진주-2.6℃
  • 구름많음강화-1.7℃
  • 구름조금양평-2.4℃
  • 구름조금이천-3.4℃
  • 구름조금인제-3.8℃
  • 흐림홍천-3.1℃
  • 구름조금태백-4.2℃
  • 구름조금정선군-4.8℃
  • 구름조금제천-4.6℃
  • 구름조금보은-3.3℃
  • 구름조금천안-3.0℃
  • 맑음보령-0.5℃
  • 맑음부여-2.9℃
  • 맑음금산-3.1℃
  • 맑음-1.1℃
  • 맑음부안1.2℃
  • 맑음임실-2.8℃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3.5℃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3.6℃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0.8℃
  • 맑음보성군-1.1℃
  • 맑음강진군-0.8℃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3.1℃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3.6℃
  • 맑음진도군-0.1℃
  • 구름조금봉화-5.8℃
  • 맑음영주-4.0℃
  • 구름조금문경-2.6℃
  • 구름조금청송군-5.7℃
  • 맑음영덕1.6℃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2.4℃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1.5℃
  • 맑음산청-2.7℃
  • 맑음거제3.0℃
  • 맑음남해2.8℃
  • 맑음-0.3℃
기상청 제공
장세일 영광군수 ‘1호 결재’는 군민 평생 연금시대 실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세일 영광군수 ‘1호 결재’는 군민 평생 연금시대 실현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1.사진자료(장세일 영광군수 1호 결재는 군민 평생 연금시대 실현) (2).jpg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군민 평생 연금시대의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관련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1호 결재’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개발이익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어업인을 포함하는 주민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개발이익 공유 등 지역 기여 정도를 평가·심의하여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하고, 지정된 발전소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필요한 인허가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영광군 소유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자체 참여형 발전사업과 군민들이 주도하여 설립하는 군민조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군민평생연금으로 전환하여 군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1월 1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현재 추진 중인 ‘영광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한 후 조례 시행규칙 또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우리군 해역에 추진되고 있는 3.2GW 규모의 해상풍력사업 등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전 군민에게 평생 연금시대를 여는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꼼꼼하게 조례안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