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장세일)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 영광군이 추진 중인 ‘햇빛바람 기본소득도시’ 정책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결과다.
영광군은 전국 26개 수상 지자체 중에서도 최고 등급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뒤이어 국무총리상(광주 서구), 행정안전부장관상(경기 파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대상(전남 보성) 등이 수여됐다.
영광군은 장세일 군수 취임 이후 핵심 군정으로 추진해온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주제로 발표해, 에너지 복지와 지역 이익공유라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세일 군수는 “굴비를 말리던 햇빛과 바람, 우리 곁의 천혜 자원을 군민의 소득으로 되돌리는 것이 ‘햇빛바람 기본소득’의 핵심”이라며 “이번 수상은 군민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자, 지역이익을 군민과 나누는 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은 2024년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조례」를 제정해 군민 참여형 발전사업 제도를 마련하고,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제를 도입했다. 이어 2025년 5월에는 전국 최초로 외부 재원만으로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현재 영광군은 TF팀과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섰으며,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군민 소득 분배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장 군수는 “이번 수상은 영광군민의 신뢰와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햇빛바람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영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상 수상으로 ‘햇빛바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입증한 만큼, 장세일 군수가 중점 추진 중인 ‘영광형 기본소득’ 정책에도 정책적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군은 향후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에너지 수익을 활용한 복지·일자리·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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