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6 (일)

  • 맑음속초20.9℃
  • 박무16.3℃
  • 맑음철원16.4℃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6.6℃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16.7℃
  • 안개백령도18.3℃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20.0℃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20.6℃
  • 구름조금울릉도20.5℃
  • 박무수원18.7℃
  • 맑음영월19.0℃
  • 구름많음충주20.3℃
  • 맑음서산17.1℃
  • 맑음울진19.2℃
  • 맑음청주21.1℃
  • 구름많음대전19.2℃
  • 맑음추풍령18.0℃
  • 박무안동20.1℃
  • 맑음상주19.7℃
  • 구름조금포항21.4℃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1.7℃
  • 박무전주20.7℃
  • 박무울산20.2℃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21.7℃
  • 박무부산21.4℃
  • 맑음통영21.1℃
  • 박무목포21.9℃
  • 맑음여수22.8℃
  • 박무흑산도21.1℃
  • 맑음완도22.4℃
  • 맑음고창19.9℃
  • 구름많음순천20.7℃
  • 박무홍성(예)18.4℃
  • 맑음17.8℃
  • 구름조금제주23.1℃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1.4℃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19.0℃
  • 맑음양평18.1℃
  • 맑음이천19.1℃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18.1℃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7.4℃
  • 맑음제천17.8℃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8.3℃
  • 맑음보령19.0℃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19.2℃
  • 맑음18.5℃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18.9℃
  • 구름조금정읍20.6℃
  • 맑음남원21.2℃
  • 맑음장수18.8℃
  • 맑음고창군19.1℃
  • 맑음영광군20.6℃
  • 맑음김해시21.2℃
  • 맑음순창군20.4℃
  • 맑음북창원21.4℃
  • 맑음양산시22.3℃
  • 맑음보성군21.7℃
  • 맑음강진군22.9℃
  • 맑음장흥21.6℃
  • 맑음해남21.5℃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0.9℃
  • 맑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1.7℃
  • 구름조금진도군21.2℃
  • 맑음봉화18.6℃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19.8℃
  • 구름조금영덕21.0℃
  • 맑음의성19.3℃
  • 맑음구미19.6℃
  • 맑음영천19.7℃
  • 구름많음경주시20.2℃
  • 맑음거창18.3℃
  • 맑음합천20.4℃
  • 구름조금밀양21.7℃
  • 맑음산청21.7℃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21.6℃
  • 맑음21.3℃
기상청 제공
취임 17개월 만에 ‘최대위기’...군민들 ‘충격·당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취임 17개월 만에 ‘최대위기’...군민들 ‘충격·당혹’

항소심 기각으로 당선무효 형 유지...대법원 판결 따라 운명 좌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군수의 직이 위태롭게 됐다.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친인척 관계에 있는 A씨가 명절선물 과일세트 판매 문자를 보내자 100만원을 기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지난 11월 30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강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상고심은 법리해석을 다루는 곳이어서 강 군수가 주장하는 무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게 됐다. 이렇다 보니 군민들뿐만 아니라 700여 공무원들도 큰 충격에 빠졌다.

또한, 이 같은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강 군수의 낙마를 예상하는 입지예정자들 중 일부 인사들은 벌써부터 얼굴 알리기에 나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기색을 안기고 있다.

최근까지 군정 현안 사업과 국비확보 노력에 열중 하고있는 강 군수의 그동안 행보에 군수 재선거를 또 치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006년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강종만 군수는 같은 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임기 내 정책을 채 마무리하지 못하고 취임 2년여 만에 군수직을 하차했었다. 이로 인해 2008년 6월 4일 재선거가 치러졌고 정기호 군수가 당선됐다.

자천타천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몇 명의 인사들은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가 강 군수의 상처뿐만 아니라 영광군 수장의 직위상실 여부로 어떠한 말들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강 군수에게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어 앞날을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벼랑 끝까지 내몰린 것은 많은 군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111.jpg
▲지난 7월 3일 민선 8기 강종만 군수의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군청 소회의실에서 축하 행사를 가졌다.

강 군수의 행정경력은 참 화려하다. 행정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영광군의회 의장까지 오른 후 전라남도의회 의원을 거쳐 제46대, 51대 영광군수까지 오르는 능력을 과시했다. 

그와 반면 강 군수의 정치인생은 평탄치 않은 우여곡절이 많은 과정을 겪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2022년 2월 자신의 자서전 ‘아픈 손가락으로 다시 쓰는 옥당골 희망편지’의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이 그토록 염원하던 군수의 꿈을 이루고 말았다. 하지만 그 염원도 잠시, 강 군수는 17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처했다.

강종만 군수의 정치인생 종착지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수의 군민들은 이 같은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판결로 이반 될 민심이나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사회를 더욱 곤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영광군민들이 바라는 종론이다.

또한, 어떠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지만 마지막 그날까지 군수로써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군민들의 바람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