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6 (화)

  • 구름많음속초5.6℃
  • 박무-1.0℃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4℃
  • 흐림파주-0.5℃
  • 흐림대관령-1.2℃
  • 흐림춘천-0.6℃
  • 구름많음백령도8.0℃
  • 구름많음북강릉3.8℃
  • 구름많음강릉5.2℃
  • 구름많음동해4.8℃
  • 구름많음서울2.3℃
  • 흐림인천3.6℃
  • 흐림원주-0.2℃
  • 구름많음울릉도6.2℃
  • 구름많음수원1.9℃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0.4℃
  • 구름많음서산2.9℃
  • 구름많음울진3.3℃
  • 구름많음청주2.7℃
  • 구름조금대전1.7℃
  • 흐림추풍령-2.2℃
  • 맑음안동-3.0℃
  • 흐림상주-1.3℃
  • 맑음포항2.4℃
  • 흐림군산3.3℃
  • 맑음대구-1.8℃
  • 흐림전주3.1℃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3.0℃
  • 구름많음광주3.1℃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2.8℃
  • 맑음목포3.8℃
  • 맑음여수3.9℃
  • 구름조금흑산도8.0℃
  • 맑음완도2.0℃
  • 흐림고창2.4℃
  • 맑음순천-3.7℃
  • 구름많음홍성(예)2.5℃
  • 흐림0.6℃
  • 맑음제주6.6℃
  • 구름조금고산11.2℃
  • 맑음성산5.3℃
  • 맑음서귀포8.3℃
  • 맑음진주-3.2℃
  • 흐림강화1.5℃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5℃
  • 흐림보은-0.6℃
  • 흐림천안1.1℃
  • 구름많음보령5.4℃
  • 구름많음부여1.4℃
  • 흐림금산0.1℃
  • 구름조금1.3℃
  • 흐림부안5.4℃
  • 흐림임실-0.2℃
  • 흐림정읍2.9℃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1.4℃
  • 흐림고창군3.5℃
  • 맑음영광군2.0℃
  • 맑음김해시1.7℃
  • 흐림순창군-0.3℃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0.5℃
  • 흐림보성군1.1℃
  • 맑음강진군-0.5℃
  • 맑음장흥-1.1℃
  • 맑음해남-0.8℃
  • 흐림고흥-2.1℃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1.7℃
  • 흐림진도군1.4℃
  • 구름조금봉화-5.9℃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0.8℃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2.2℃
  • 맑음의성-5.1℃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3.9℃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1.9℃
  • 맑음산청-3.2℃
  • 맑음거제2.0℃
  • 맑음남해1.2℃
  • 맑음-2.3℃
기상청 제공
9월 토지와 주택 2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토지와 주택 2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영광군, 45억 6천9백만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영광군은 9월 과세되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 45억 6천 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3억 6천 6백만원(9.1%)이 증가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1/2 금액을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니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0.75%씩 최고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전광판,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1)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