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8 (목)

  • 맑음속초4.4℃
  • 안개-3.2℃
  • 구름조금철원-6.4℃
  • 맑음동두천-3.5℃
  • 구름조금파주-5.0℃
  • 구름조금대관령-3.8℃
  • 흐림춘천-2.3℃
  • 구름많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4.8℃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1.2℃
  • 맑음인천1.0℃
  • 흐림원주-3.1℃
  • 구름많음울릉도5.9℃
  • 맑음수원-1.0℃
  • 흐림영월-3.4℃
  • 흐림충주-2.8℃
  • 맑음서산-1.0℃
  • 맑음울진4.8℃
  • 박무청주-0.4℃
  • 박무대전-0.2℃
  • 맑음추풍령-1.8℃
  • 박무안동-3.1℃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4.5℃
  • 맑음군산-0.2℃
  • 박무대구1.0℃
  • 박무전주1.6℃
  • 맑음울산4.4℃
  • 맑음창원4.7℃
  • 맑음광주2.5℃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3.8℃
  • 맑음목포3.8℃
  • 맑음여수3.3℃
  • 맑음흑산도7.7℃
  • 맑음완도5.6℃
  • 맑음고창-0.6℃
  • 맑음순천0.6℃
  • 박무홍성(예)-0.5℃
  • 맑음-2.6℃
  • 맑음제주7.4℃
  • 맑음고산8.4℃
  • 맑음성산8.1℃
  • 맑음서귀포8.9℃
  • 맑음진주-0.9℃
  • 구름조금강화-0.4℃
  • 흐림양평-2.8℃
  • 흐림이천-3.2℃
  • 구름많음인제-1.1℃
  • 흐림홍천-2.2℃
  • 맑음태백-4.6℃
  • 흐림정선군-5.1℃
  • 흐림제천-4.1℃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3.1℃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3.2℃
  • 흐림금산-2.5℃
  • 맑음-0.5℃
  • 맑음부안0.2℃
  • 맑음임실-2.5℃
  • 맑음정읍-0.4℃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4.4℃
  • 맑음고창군0.2℃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3.1℃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3.4℃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4.5℃
  • 맑음강진군1.5℃
  • 맑음장흥2.3℃
  • 맑음해남1.1℃
  • 맑음고흥1.2℃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2.4℃
  • 맑음진도군0.2℃
  • 맑음봉화-5.4℃
  • 맑음영주-3.3℃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3.9℃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2.9℃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0.2℃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6.2℃
  • 맑음남해3.8℃
  • 맑음2.8℃
기상청 제공
농기계 무단 적치 및 점용 단속 절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기계 무단 적치 및 점용 단속 절실

도로 및 인도 무단 점용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

3.jpg.png

지난 23일 찾아간 영광읍 농기계 판매점 앞 도로와 인도에 무단으로 주정차 및 적치된 농기계들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서위반 농기계에 대한 실태 조사와 무질서하게 관리되고 있는 각종 농기계 등을 현장 단속을 통해 소유주를 파악해 적정한 장소로 이동 조치와 소유주 자진 철거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끼치는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해 처벌하고 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제114조 제6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민 A씨는 “안전한 도로와 주변 미관 훼손 방지를 위해 대형차를 무단 주차하거나 농기계를 도로변에 장기간 무단 적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