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기 사용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한다. 화재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이 났을 때 행동요령을 평상시 염두에 두고 훈련을 실시하며 항상 대비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최초 발견자는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해 소화 작업에 임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불 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길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화 약제는 화염이나 연기에 방사하는 것이 아니라 화원에 방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방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화재를 당하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우왕좌왕하게 돼 신고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쇼핑몰, 다중 이용 업소 등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건물구조를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겁을 먹게 돼 이성을 잃고 무분별한 행위를 하게 되므로 화재 시에는 그 건물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적절한 피난유도를 해야 한다. 피난유도 시에는 큰소리로 외치는 것보다 가급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불이 나면 물건이 탈 때 연기 속에 독성이 강한 가스 등이 많이 포함돼 있어 연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피난할 때는 열기나 연기의 방향을 보고 불이 난 반대쪽의 비상구, 비상계단을 찾아 1층이나 피난층으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연기 속을 통과해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고층건물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화재 발생 층에서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추어 안에 갇힐 염려가 있으며 엘리베이터 통로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해 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건물 내에 화재 발생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해 대피가 어려울 때는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 등을 통해 대피하기보다는 건물 내에서 수건 등으로 연기의 침입을 막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며 창밖으로 뛰어내리거나 불길이 있을 때 함부로 문을 열어서도 안된다.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훈련이 필요하며, 옥내소화전 사용법 등을 익혀 유사시 활용해 화재피해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
블랙아이스의 위험성어느덧 점점 추워지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블랙 아이스로 인해 운전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블랙 아이스란 낮 동안 내린 눈이나 비가 아스팔트 도로의 틈새에 스며들었다가 밤사이에 도로의 기름, 먼지 등과 섞여 도로 위에 얇게 얼어붙은 것을 말한다. 도로 결빙 현상이라고도 하며 얼음이 워낙 얇고 투명하므로 도로의 검은 아스팔트 색이 그대로 비쳐 보여서 검은색 얼음이란 뜻의 블랙 아이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아스팔트 표면의 틈 사이로 물과 공기 중의 매연, 먼지가 뒤엉켜 검게 얼어붙은 얼음이 검은색을 띠기 때문에 블랙 아이스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사고 위험이 높다. 멀리서 보면 일반 도로와 같거나 살짝 젖어있는 정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얼어붙은 빙판길이나 다름이 없다. 블랙 아이스는 주로 눈이 내린 지역, 터널 입구와 출구, 그늘진 산모퉁이, 다리가 접해지는 교각 지점이다. 이뿐 아니라 비가 내리고 나서 밤사이 습기가 많은 교량 위나 호숫가 주변 도로 등에서도 생길 수 있다. 블랙 아이스의 위험을 예방하는 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다. 운전 시 헤드램프를 켰을 때 아스팔트가 반사돼 평소보다 빛이 난다 싶으면 도로가 얼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블랙 아이스가 생기기 쉬운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평소보다 절반가량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고 블랙 아이스 구간을 지나는 경우 브레이크를 한 번에 세게 밟지 말고 일정한 간격으로 가볍게 나눠 밟으면서 속도를 줄여야 한다. 운전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안전은 매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기에 항상 실력을 과신하지 않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잃기 전에 예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다가올 겨울 안전하게 나길 바란다.
-
"예산 편성에 군민도 참여해야 한다"영광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헛헛한 웃음이 절로 나온다. 올해 대비 9.18% 증가한 6,035억 원 규모라는데 편성 규모가 커진 것만 생각할 시점인지 올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지나간 올해를 돌아보게 된다. 지자체의 예산 중 예비비는 쓰지 않고 ‘남은 예산’에 가깝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 자치법은 재정을 균형 있게 써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는데... 돈이 있는데 쓰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지만 균형 있게 재정을 써야 한다는 원칙에는 꼭 ‘너무 낭비 하지 말라’는 의미만 있지 않다. ‘너무 남기지 말고’ 군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을 만큼 써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지 않을 까? 필자는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서 까 대는 멀쩡한 도로를 볼 땐 더더욱 그렇다. 지자체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가늠하기 위해 주목할 항목은 일반회계 예비비다. 올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영광군의 예비비는 얼마가 쌓여있을까? 일반회계 예비비가 쌓였다면 지자체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시민에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추론 할 수 있다. 군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고도 마땅히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를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예산 심의가 의회의 기본 기능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나랏빚 무서운 줄 모른 채 급팽창 시켜온 정부의 ‘초 슈퍼예산’ 논란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을 뿐 지방예산 급증세도 만만치 않은 것이 지방치고 600억 원도 아니고 6000억 원이 쓰였다는데,,, 필자가 올해 영광군에서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비가 얼마였을까? 서울시가 올해보다 9.8% 늘어난 44조748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짰고, 경기도도 16.3%나 증가한 33조5661억 원을 편성했다는데 제대로 된 견제 없이 팽창하는 지방예산은 다른 시·도나 기초 지자체도 별반 다르지 않을테다. 영광군에 편성된 6천억 원 중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일지... 필자는 잠시 자괴감이 든다. 지난 25일부터 12월17일(23 일간) 예정된 시점에서 내년 6월 전국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를 의식한 선심성 퍼 주기 예산을 걸러내는 게 이번 정례회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
신축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발생했다면?영광군에서는 올 12월에 신규 아파트가 완공돼 많은 분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하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란 잘못된 공사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안전·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 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력 구조부별 하자란 건물의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 계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설공사의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입니다. 내력 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10년이며, 시설공사별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상이합니다. 시설공사는 공사별로 책임 기간 2년에서 5년까지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 시 가장 빨리 하자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마감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주 후 입주자대표를 선정 후 세대별 하자 파악하고 하자 신청까지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항목으로는 미장, 도장, 도배, 석공사, 주방기구 등이며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넘으면 소용없겠죠. 다음으로 창호, 조경, 소방시설, 단열, 목공사 등은 책임 기간이 3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는 책임 기간이 5년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즉 담보 책임 기간의 기준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즉 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꼭 기억해두시구요. 보다 상세한 정보나 자료는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세요.
-
제 74회 불조심 강조의 달 ‘화재 예방 실천’올해로 74회를 맞은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이 시작됐다. 소방에서는 매년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각종 화재 예방 및 홍보, 소방안전교육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계절인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부분 화재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되듯이 모든 일에 안전의식을 갖고 생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 첫째, 가정에서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화목 보일러, 난로, 전기장판 등 난방 기구를 사전에 점검하고 초기진압을 위해 소화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비치한다. 둘째, 가스로 음식물을 조리할 때 자리를 비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음식 조리 후에는 반드시 가스를 잠그고 수시로 가스가 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셋째, 외출 전 가스레인지의 화재요인은 없는지, 성냥이나 라이터는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했는지, 보일러실이 항상 깨끗하게 관리됐는지 등 관심을 기울이자. 넷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8000~1만 원이다. 내 집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일종의 화재보험을 드는 셈이다.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화재이기에 우리 스스로 화재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항상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주변을 확인해 보고 숨 쉬는 것이 당연하듯 안전에 대한 의식 또한 당연히 몸속에 습관화돼야 한다. 이번 겨울은 군민 모두가 화재 예방 실천에 앞장서 화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
"품위는 스스로 지켜야..."사람마다 담는 그릇이 다르다. 저마다 각자의 그릇이 있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말이 곧이곧대로 물건이나 음식을 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하며, 사람의 도량이나 능력을 말하기도 한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그릇이 있다. 그것의 크기를 논하기에는 필자의 그릇은 뭐 암묵하겠다. 저마다 지문이 다르듯, 저마다 사람들은 각자의 그릇이 다르다. 모양새는 물론이고 성격과 살아가는 방식, 고집 그리고 아집, 깜냥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단 말이다. 그러니 그 그릇의 크기 또한 같을 수가 있을까? 필자의 그릇은 절대적으로 도량할 수 없지만 내 것의 크기를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그릇이 큰 사람과의 대화는 즐겁다. 필자가 지난주 만났던 사람들과의 대화가 그러했으니, 나 자신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설레기를 반복하다 긍정적인 자극을 받기도 하니 말이다. 지난주 어처구니없는 뉴스를 전해 들었다. 나이 어린 도의원이 13살이나 많은 군의원을 상대로 쌍욕과 막말을 해 댔다는 뉴스를 전해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지 시설 지부장이 복지 시설 사무국장과 막말 다툼으로 언성 높이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도 어이없는데 보복폭행까지 했다니... 완전난장판이 아닐 수 없다. 공직자의 신분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단체장들의 행동은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말투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같은 말도 듣기 싫게 하는 사람이 있거니와 어투가 퉁명스럽거나 거친 용어를 사용하여 목소리가 유난히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폭언이나 막말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하는 거친 말투는 의도와 다르게 타인을 겁주려는 메시지로 변할 수도 있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말이란 내용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담고 있다는 말이다. 식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썩고 부패하는 식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경과 하면 할수록 숙성되면서 발효가 이루어지는 식품이 있다. 처음엔 그럴듯한 맛이 많이 나지만 쉽게 부패해버리는 식품들이 있고, 처음엔 별로 맛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은 맛을 내는 식품들이 있다. 식품만 그런 것일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부패해버리는 정치인들의 말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발효되면서 좋은 향기를 발하는 말들도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의 말이 다 부패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말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며 나오는 말마다 천박하고 추레하여 불량 식품 같기도 하고 말하는 입조차 구질구질 더러워 보이는 말을 뱉을 것이 아니고 들을수록 좋은 향기가 나는 말들을 하는 공직자가 많은 영광군이길... 그래서 처음에는 쓰고 듣기 싫을지라도 곱씹을수록 깊은 맛이 느껴지는 말들을 할 수 있는 공직자 많은 영광군이길...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가 잘되어 그윽한 향기를 풍길 수 있기를...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말이 되는가?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다. 말의 격을 높이던가 말투에 맞춰 본인 격을 내리던가!!!
-
난방용품 화재예방으로 따뜻한 겨울 맞이하기집안 곳곳에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덥혀주는 난방용품을 꺼낼 때가 돌아왔다. 이에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 예방 또한 크게 강조된다. 최근 5년간 소방청 화재 발생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겨울철은 화재 발생비율이 27%로 봄(29%)에 이어 높은 계절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난 3년간 겨울철 평균 화재 1만 1024건 중 1785(16.2%)건의 화재가 겨울용품으로 인해 발생했다. 난방 기구 중에서 화재 위험 3대 겨울용품은 전기 히터, 전기 열선, 화목 보일러를 말한다. 전기 히터, 전기 열선, 화목 보일러는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충분한 점검 없이 사용하면 화재 위험이 큰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다. 실제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도 전열기로부터 시작됐다. 이렇듯 화재 발생이 많은 겨울,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3대 난방용품인 전기 히터·장판·전기 열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몇 가지 안전수칙을 알아보자. 먼저 겨울철 화재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전기매트를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다 꺼낸 경우, 제품의 훼손이나 전원코드의 이상 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취침 등 오랜 시간 사용할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온도조절에 유의해야 하고 전기매트를 보관할 때도 접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전기 플러그가 완전히 체결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멀티콘센트는 전기기구가 연결될 때마다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문어발식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1대 이상의 난방용품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 열 난로 등 온열 기구를 사용할 때는 주변에 인화성·가연성 물질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주변에 세탁물을 건조해선 안 된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손·발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 화상에 주의해야 하며 온열 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차단하고 완전히 작동이 멈췄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가정 화재 안전에 있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초기 대응에 효과가 좋아 모든 주택에도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럼에도 아직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정은 이번 겨울나기 준비 시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가까운 소방용품점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해 설치하길 당부한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기에 화재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생활 속 안전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정과 직장에서 화재 예방을 실천해 우리 모두 겨울철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란다.
-
겨울철 뇌졸중 주의 및 예방법 알아두기한껏 쌀쌀해진 날씨에 두꺼운 옷을 입는 시기인 겨울이 다가왔다. 이처럼 기온이 떨어지는 계절에는 발생률이 증가하는 ‘뇌졸중’의 주의가 필요하다. 뇌졸중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다. 그럼 ‘뇌졸중’이란 무엇인가? ‘중풍’ 혹은 ‘뇌혈관질환’이라고도 불리며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의 일부분에 갑작스러운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병이다.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구분되면 이해가 쉽다. 그러면 증상에 대해 알아보자. 뇌졸중은 심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별다른 신호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초기 증상을 잘 알아야 한다.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무뎌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면 입이 돌아가는 증상이 있다. 또한,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메스꺼움, 구토, 한쪽 팔과 다리가 저리며, 시야 반쪽이 잘 안 보이는 증상이 온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한쪽 입술이 밑으로 쳐지거나, 눈을 감고 나란히 동작했을 때 팔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 것도 지켜봐야 한다. 발병 후 3시간 이내에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후유증이나 장애를 피할 수 있다. 운동은 30분 이상하고, 술·담배는 하지 않고, 스트레스는 줄이며, 식습관을 싱겁게 먹고, 비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겨울철 위험 질환인 뇌졸중은 한번 발병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조증상을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전기 화재사고 예방법가을이 깊어진 만큼 추위가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겨울철에 많은 난방기기의 사용이 예상되고, 전기기기 사용량에 비례하여 전기화재 발생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화재는 전기에너지가 변환돼 발생한 열이 발화원이 돼 발생한 화재를 말하며, 도체 중에 전류가 흐르면 반드시 발열이 일어나는데 이 열이 축적되거나, 전극 간의 전압이 허용전압을 넘는 경우 전극 간에 불꽃을 수반하는 방전이 발생해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국내의 주요 전기화재 발생원인을 분석해 보면 전기기기의 사용 미숙과 부주의, 전선 허용 용량 초과, 과부하 사용 또는 부적절한 사용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무시한 전기공사도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부 가정이나 공장에서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문어발식 전기기구를 사용하고, 규격 전선에 어긋난 전선의 사용 또는 습기나 물기가 많은 장소에서 방수가 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전기설비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 과부하 및 전기기구의 절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근원적으로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한 달에 1~2회 작동유무를 확인한다. 둘째, 콘센트에 플러그를 깊숙이 꽂지 않으면 흔들려 열이 발생하므로 완전히 꽂아 사용하도록 한다. 셋째, 개폐기(두꺼비집)는 과전류 차단 장치를 시설하고 습기나 먼지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넷째, 개폐기에 사용하는 퓨즈는 규격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퓨즈가 자주 끊어질 경우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개선한다. 다섯째, 각종 전기 관련 공사 시 전문면허 업체에 의뢰해 규정에 의한 시공을 하도록 한다. 여섯째,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을 때는 선을 잡아당기지 말고 몸체를 잡고 뽑도록 한다. 일곱째,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아둔다. 여덟째, 전선이 쇠붙이나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아홉째, 한 개의 콘센트에서 여러 선을 끌어쓰거나 한꺼번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을 하지 않는다. 열째, 전기기구 구입 시 [KC] 또는 [KS]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 전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 본다. 이처럼 사용이 편리한 전기에너지를 지속해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기기 및 가전제품의 사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기안전수칙을 지키고,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대 자연이 월동 준비를 할 계절에 나와 내 주변의 전기시설도 함께 점검하여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를 기대해 본다.
-
유치권이란보통 경매물건을 보다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여지있음”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접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물권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있지 않고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수죠. 직접점유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며 유치권을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절차에 관여해 서류 열람도 가능합니다. 유치권채권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유치권이 행사중 이라고 쓰여 있지만,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유치권자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유치권자와 만나서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채권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그 유치권 채권 금액이 적법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 유치권이 적법하다면 경매 입찰할 때 그 비용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경우를 보자면 타인의 점유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나 임차인의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반면에 인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토지임차인의 부속매수청구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내부구조변경, 특수장치, 간판,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그 밖의 다양한 이유로 유치권을 신고하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되세요.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2“경찰 폭행 연류” 영광군의회 'A의원'은 누구?.... 무슨일이?
- 3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4“영광의 아들, 이우민 웰터급 한국챔피언 동양 타이틀 매치 전초전”
- 5<긴급진단>강종만 군수의 공백, 군수직 상실로 남은 향후 영광은?
- 6한빛원전, 수소 폭발 방지 장치 '불량' 판정 “파장"
- 7"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날" - 제102회 영광군 어린이날 대축제 성황
- 8강종만 영광군수…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
- 9"영광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고요?"
- 10호연재단,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 통보에 “강력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