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9 (일)

  • 구름많음속초17.5℃
  • 박무18.1℃
  • 구름많음철원15.2℃
  • 구름많음동두천15.1℃
  • 구름많음파주16.3℃
  • 구름많음대관령14.6℃
  • 구름많음춘천18.0℃
  • 안개백령도16.7℃
  • 구름많음북강릉17.1℃
  • 구름많음강릉17.8℃
  • 구름많음동해17.2℃
  • 박무서울17.4℃
  • 박무인천17.6℃
  • 흐림원주19.1℃
  • 안개울릉도18.4℃
  • 박무수원16.9℃
  • 흐림영월16.9℃
  • 구름많음충주18.6℃
  • 구름많음서산17.2℃
  • 구름많음울진18.3℃
  • 구름많음청주19.8℃
  • 구름많음대전18.8℃
  • 구름많음추풍령17.8℃
  • 흐림안동18.2℃
  • 흐림상주18.7℃
  • 구름많음포항19.1℃
  • 구름많음군산18.7℃
  • 흐림대구18.9℃
  • 흐림전주19.6℃
  • 비울산18.3℃
  • 흐림창원19.4℃
  • 구름많음광주18.7℃
  • 비부산19.1℃
  • 흐림통영18.8℃
  • 구름많음목포19.8℃
  • 흐림여수19.2℃
  • 흐림흑산도18.4℃
  • 흐림완도19.7℃
  • 구름많음고창19.3℃
  • 구름많음순천17.7℃
  • 박무홍성(예)18.3℃
  • 구름많음17.9℃
  • 흐림제주19.3℃
  • 흐림고산18.5℃
  • 흐림성산19.2℃
  • 구름많음서귀포20.8℃
  • 구름많음진주19.0℃
  • 구름많음강화16.1℃
  • 구름많음양평17.5℃
  • 구름많음이천18.4℃
  • 구름많음인제17.0℃
  • 구름많음홍천18.0℃
  • 흐림태백14.5℃
  • 구름많음정선군15.5℃
  • 흐림제천17.1℃
  • 구름많음보은16.9℃
  • 구름조금천안18.2℃
  • 구름많음보령19.1℃
  • 구름조금부여18.6℃
  • 흐림금산18.0℃
  • 구름많음18.4℃
  • 구름많음부안20.0℃
  • 구름많음임실18.2℃
  • 구름많음정읍18.9℃
  • 구름많음남원18.0℃
  • 흐림장수17.4℃
  • 구름많음고창군18.0℃
  • 구름많음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19.0℃
  • 구름많음순창군18.9℃
  • 구름많음북창원
  • 구름많음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9.8℃
  • 구름많음강진군19.9℃
  • 구름많음장흥20.0℃
  • 흐림해남20.6℃
  • 흐림고흥19.4℃
  • 구름많음의령군19.4℃
  • 구름많음함양군18.6℃
  • 흐림광양시19.2℃
  • 구름많음진도군20.0℃
  • 구름많음봉화16.4℃
  • 구름많음영주17.2℃
  • 구름많음문경17.1℃
  • 구름많음청송군17.8℃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의성18.4℃
  • 흐림구미19.2℃
  • 구름많음영천18.4℃
  • 흐림경주시18.8℃
  • 흐림거창17.6℃
  • 구름많음합천19.1℃
  • 구름많음밀양19.2℃
  • 구름많음산청18.3℃
  • 흐림거제18.9℃
  • 흐림남해19.3℃
  • 구름많음19.4℃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소식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