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31 (수)

  • 맑음속초-1.1℃
  • 맑음-3.5℃
  • 맑음철원-6.2℃
  • 맑음동두천-4.8℃
  • 맑음파주-5.1℃
  • 맑음대관령-6.3℃
  • 맑음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3.8℃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1.6℃
  • 맑음동해0.9℃
  • 맑음서울-4.6℃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3.0℃
  • 눈울릉도-0.5℃
  • 맑음수원-4.1℃
  • 맑음영월-1.6℃
  • 맑음충주-2.4℃
  • 맑음서산-2.7℃
  • 맑음울진3.0℃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0.6℃
  • 구름많음포항0.8℃
  • 맑음군산-0.8℃
  • 구름많음대구0.1℃
  • 맑음전주-0.8℃
  • 구름많음울산1.0℃
  • 구름많음창원3.4℃
  • 구름많음광주0.6℃
  • 구름많음부산4.1℃
  • 구름많음통영5.3℃
  • 구름많음목포0.2℃
  • 구름많음여수2.0℃
  • 흐림흑산도2.5℃
  • 흐림완도2.8℃
  • 구름많음고창0.1℃
  • 구름많음순천-0.4℃
  • 맑음홍성(예)-2.2℃
  • 맑음-2.5℃
  • 흐림제주5.3℃
  • 구름많음고산5.5℃
  • 구름많음성산5.6℃
  • 구름많음서귀포11.6℃
  • 구름많음진주3.5℃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3.6℃
  • 맑음이천-2.1℃
  • 맑음인제-4.0℃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2.2℃
  • 맑음천안-2.6℃
  • 맑음보령-0.8℃
  • 맑음부여-0.7℃
  • 맑음금산-1.1℃
  • 맑음-1.7℃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0.9℃
  • 구름조금정읍-1.1℃
  • 구름조금남원0.2℃
  • 구름조금장수-2.7℃
  • 구름조금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0.2℃
  • 구름많음김해시3.7℃
  • 구름조금순창군-0.7℃
  • 구름많음북창원3.6℃
  • 구름많음양산시5.0℃
  • 흐림보성군2.3℃
  • 구름많음강진군1.9℃
  • 흐림장흥1.8℃
  • 구름많음해남2.6℃
  • 구름많음고흥2.8℃
  • 흐림의령군1.7℃
  • 맑음함양군1.7℃
  • 구름많음광양시3.1℃
  • 구름많음진도군1.0℃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1.5℃
  • 맑음청송군-1.3℃
  • 맑음영덕0.9℃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0.4℃
  • 구름많음영천-0.5℃
  • 구름많음경주시1.0℃
  • 맑음거창1.1℃
  • 구름조금합천3.1℃
  • 구름많음밀양2.3℃
  • 구름많음산청1.3℃
  • 구름많음거제3.6℃
  • 구름많음남해3.5℃
  • 구름많음5.1℃
기상청 제공

자유게시판

1111

  • 작성자 : 1111
  • 작성일 : 19-12-17 13:04
  • 조회수 : 1,280
늦은시간까지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려요날씨가 많이 추워지니 감기조심하세요 ^^

네티즌 의견 1

스팸방지
0/0자
  • 1111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들 조심하세요 ^^





















































































    <div style="width:100%;height:1px;font-size:.1em;line-height:.1em;">






    3. 당첨된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4.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 예 : 총 공급세대수 50, 총 특공 지원자수 48본인 연봉 3100그런데 장인어른이 2019년 7월인가 8월부로 개인 사업장폐업을 하셨고 현재는 그냥 직장인으로 되어있는데 폐업한 사업장 작년소득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이정도면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이 될까요??일반으로 청약해서아빠가 지방에 제 명의로 아파트 분양받은게 있는데 그것도 곧 처리하신다고 했는데요.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2. 당첨된 주택이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남편 30대후반. 아내 30대 초반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세대를 이루기전에 신청했던것이 결혼 이후에도 적용되는건가요?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고 여자친구는 자취 중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경우 ,순서가 이렇게 된다면 신특 1순위가 될까요?남편명의 20평 아파트, 아내명의 20평대 빌라 소유중입니다.
    - 기관추천 : 6명 모집 / 5명 지원 > 1명 미달신혼부부특별공급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성남에서 6년째 거주 중 입니다.배정세대수는 60인데 신청자가 350정도로 6:1 되더라구요.
    본인 87년생 세대원2. 배우자 소득: 연봉 1,500만원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30년 이상 거주하였어도 현재는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가점이 없는건가요?2019년 11월 05일에 당첨 되었습니다
    매매를 내놓았는데 팔리지가 않아서청약통장을 활용한일바공급 분양신청에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청약통장에 입금되어있는 금액이 250이 되지 않으면 신특 못넣나요?ㅜㅜㅜㅜㅜㅜㅜㅜ
    답답해서 글을올려요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가 없나요~?*아래*☆답변: 인정납입회차는 연체일수와 선납일수를 정산하여 인정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선납하여 납입하세요.저희 부부는 작년 9월에 혼인신고하였고 현재 1세 아이가 있습니다. 청약은 첫달 5만원 이후 10만원씩 2회납부하여 총 3회
     납부완료하였습니다.① 사업주체는 제52조제3항 및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a href="http://info-modelhouse1.co.kr/" target="_blank">원흥역 클래시아 더퍼스트</a>

    </div></div>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