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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역화폐 및 영광사랑상품권 설명회 개최영광군은 지난 12월 13일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관내 소상공인과 주민,공무원을 대상으로 영광사랑상품권 발행·유통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에 대한 강의와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활성화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지역화폐 도입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광주전남연구원 김진이 책임연구위원의 지역화폐 강의에 이어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집중화로 우리 같은 농촌지역은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온 게 사실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영개선과 지역상권에 활력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영광사랑상품권을 도입하는 만큼 빠르게 정착되어 활력이 넘치는 영광군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영광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상권의 활력을 위해 민선7기 김준성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지역화폐(영광사랑상품권)의 내년 1월 1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월부터 추진계획 수립, 관련 조례 제정, 관계 기관과의 협약, 주민 홍보, 가맹점 모집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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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죽어가는 지역경제에 생명의 숨 불어 넣는다.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2월 3일 관내 NH농(축)협과 영광사랑상품권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 다. 협약식에는 김준성 영광군 수, NH농협영광군지부장, 영광농협장, 영광축협장, 백수농협장, 서영광농협장, 굴비골농협장이 참석하여 영광사랑상품권의 원활한 판매 및 환전 등을 위해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날 협약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관내 NH농협 영광군지부, 지역 농(축)협에서 영광사랑 상품권 판매 및환전 업무를 하게 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중에 유통될 영광사랑상품권 은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 권, 5만원권으로 4종이 발행 되며, 평상시에는 3%, 설·추 석이 속하는 달과 그 전 달은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에서는 12월 10일부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상시 모집할 계획 이며 가맹을 원하는 사업자는 군청 투자경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가맹점 모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영광사랑상품 권은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상권의 활력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지역 상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성공의 관건”이라며 사행과 유흥 업을 제외한 전 상가에서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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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총력영광군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유통되는 영광사랑상품권 홍보와 가맹점 모집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12월 6일 군 투자경제과 전 직원이 전통시장과 터미널, 영광읍 내 상가를 개별 방문하여 영광사랑상품권 홍보 팸플릿과 12월 10일부터 신청 접수하는 가맹점 모집안내서를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영광사랑상품권 홍보요원 2명이 연일 관내 공동주택과 홍농읍․법성면․염산면 등의 개별 상가를 찾아다니며 상품권 사용안내와 가맹점 모집 홍보를 병행하고 있고, 군청전화 통화연결음, 군 홈페이지 상품권 코너 개설, 읍면사무소․경로당 등 홍보물 비치, 공중위생업소 1,730여 개소에 홍보공문 발송,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상품권 홍보와 가맹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사랑상품권은 영광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화폐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군에서는 지난 7월부터 상품권 발행계획 수립, 조례 제정, 관계기관과의 협약, 주민 및 소상공인에 대한 상품권 사용안내와 가맹점 모집 홍보 등 상품권 유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오고 있다. 영광사랑상품권을 거래할 수 있는 가맹점은 사업자등록을 한 영광 관내 업소로 사행과 유흥업을 제외한 전 업체가 신청 가능하고 12월 10일부터 군청 투자경제과(전화 061-350-5452)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가맹점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해당부서로 문의하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영광사랑상품권이 조기에 정착되고 유통이 활성화되어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상권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흥 및 사행업을 제외한 전 상가에서 가맹점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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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한국조폐공사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협약 체결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9일 한국조폐공사와 영광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준성 영광군수, 서태원 한국조폐공사 사업이사 등이 참석하여 영광사랑상품권 발행과 위·변조 방지, 상품권의 효율적인 유통 등양 기관 간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날 공개된 영광사랑상품권에는 한국조폐공사의 공통디자인으로 앞면에는 영광군 로고와 “천년의 빛 영광”, 영광군수 직인이 디자인되어 있고 뒷면에는 상품권 사용안내, 상품권 발행번호 등이 표시돼 있으며 은화(숨겨진그림)와 은선(숨겨진 선) 등 여러 보안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영광군에서는 11월부터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개별 상가에 홍보전단지배부, 전화통화 연결음, 군 홈페이지 및 전광판 이용 홍보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민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오는 12월부터는 지역화폐설명회, 공동주택․터미널․상가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가맹점모집에 온 힘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영광사랑상품권은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상권의 활력을 위해 추진하는만큼 지역 상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성공의 관건이라며 사행과 유흥업을 제외한 전 상가에서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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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가맹점주 모집 본격 '출발'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을 시작으로 영광군의 지역 화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출발 했다. 영광군은 공고를 통해 오는 12월 10일부터 지속적으로 가맹점 신청자를 모집 한다. 50억원의 지역 상품권이 풀리게 되면 가맹점을 중심으로 소비가 될 예정이다.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영광군청 투자경제과 지역경제부 서에 접수 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서와 스티커가 교부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 정보를 일반 군민들에게 제공 한다. 단 유흥 및 사행업 점포들은 제외 된다. 가맹점들은 소비자에게 받은 지역화폐를 NH농협 군지부와 관내 지역농축협에서 월 500만원 한도내에서 환전 할 수 있다. 가맹점으로 등록되면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 하면 안된다. 또한 사용자가 지불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상거래 상 반환 의무가 있음 에도 동일 상품권으로 돌려 주지 않는 등 거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이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은 환전 할 수 없다. 군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 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역화폐를 준비 해 왔다. 지역화폐는 총 4종으로 현재 통용화폐 단위가 같은 1 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 만원권이 발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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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큰 계획, 농민수당농민수당은 하나의 정책, 하나의 예산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농업정책을 세우는 큰 사업이다. 따라 농민수당은 큰 건축물을 짓듯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농민의 의견을 듣고 농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2. 농민수당의 기본 방안 농민수당의 기본 방안은 정책 도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과 농민의 준비 정도에 근거해야 하며, 그 준비 정도를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지급 대상 농민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농민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민에 대한 규정과 관리가 대단히 느슨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른바 가짜 농민 문제로 정책시행에서 부정적 문제가 발생되곤 한다. 직불금 부정 수령과 고위 공직자 농지투기 사건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농민수당을 설계할때 농민을 선발하고 제대로 지급되게 하는 것은 정책 성패가 달려 있다. 현재 행정 체계로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논밭직불금 지급대상자가 가장 정비된 형태이다. 이를 활용한다면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되고 실제적인 농민을 분류 할수 있을 것이다. 단 논밭직불금을 받지 않으 면서 축산업과 임업을 전업 하는 농민이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한가지 더 마을 확인 작업이 필수적이다. 수급대상자가 농사를 짓고 잇는지, 농민수당의 목적에 벗어나지는 않았는지를 실사 할 수 있는 단위는 마을 이다. 이장의 판단보다는 마을의 공식적 회의를 통해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급대상자가 확인되면 지급은 농가단위 시작해야 한다. 농가단위가 마을 활동의 기본이기 때문이며 정해진 예산으로 최대한 균등한 배분을 위한 것이다. 향후 농민 으로 지급하는 것은 정책의 성과를 쌓아가며 연구할 과제로 본다. □ 농민의 의무 농민수당은 국가와 지자체 의 책임 뿐 아니라 농민들의 책임도 높여가야 한다. 농민의 의무라고 해서 새로운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농민수당의 본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며, 농민의 의무는 자발성에 기초해서 마을 단위별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여가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마을 단위 교육과 회의이다. 농민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농민수당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 성공의 기초이 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 마을의 농업과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공동체 활동을 높여가야 한다. 이러한 전 과정에 행정은 농민들의 자발성을 높이는 지원 활동에 나서야 하며 지원 체계는 농업관련기관, 농민 단합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 □ 신청과 지급 시군청은 농민수당 지급대 상자에게 신청서를 보내고, 수급 당사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 대표(이장 등) 에게 제출한다. 마을 대표는 수급대상자를 마을 회의를 거쳐 확인 후 읍면사무소에 접수한다. 시군청은 수급대 상자를 최종 확저어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고 농가별로 월정액을 지급한다. 농업/농 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월별 지급이 가장 효과적이라 여겨진다. 지급방식은 지역 경제의 선순화구조에 기여 하기 위해 전액 지역화폐(지 역카드)로 한다. 지역화폐는 기초자치단체를 사용 범위로 하여 농민수 당의 효과를 농민 뿐 아니라 중소 상공인 등과 공유해야 한다. 농민수당이 실천적 경험이 되어 지역순환경제에 대한 연구와 발전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 예산 농민수당의 지급액에 대해 서는 오가당 월 20만원(년 240만원)으로 의견이 모아 지고 있다. 이 금액으로 지급하면 전남은 지급대상 농가가 14만 농가로 예상되기 때문에 총액 3,400어거원에 다다른다. 시군과 분담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도비가 1,000억원 이상이 필요 하다.당장 전남도에서 재정여력의 문제를 들고 나올 액수이다. 그러나 전남도가 농민수당을 비롯한 기본소득 정책을 고민하려면 그 동안 잘못되 었던 재정운영 방향화 예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즉 농민수당은 그 동안 낡고 뒤떨어진 도정 운영을 전환하는 가운데 이뤄질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전남도는 2010 년부터 F1대회를 위해 9천 억원을 지출했고 4년간 대회로 2천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총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그때 전남도는 재정 여력은 걱정 없다고 했으며, 결과적으로 낭비되었지만 그 예산은 도의회를 통과 하였다. 그리고 지역에 가보면 텅텅빈 산업단지, 농공단지들이 즐비하다. 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이렇게 썩어 갔는데 이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없는 것이다. 개발과 전시성 사업에서 사람중심의 도정 으로 전환된다면 농민수당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농업예산이 꾸준히 감축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감축되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되고 있고 그 속도가 더해가고 있다. 2010년 5% 예산이 지금은 3.4% 내년 예산은 3.1%로 감축되었다. 전남예산도 마찬가지이다. 2013년 12.8%였는데 올해는 11.6%로 1.3%로 감소되 었다. 이런 내리막길 예산을 멈추고 최소한 10년전으로만 돌려도 천억원의 재원은 가능하다. 3. 농민수당과 전남의 변화 농민수다은 전남과 농업/농 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수 있는가? 정책이 목적하는 바에 대한 예상은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하고, 부족하면 정책을 보완 해야 한다. □지역소멸의 위기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의하면 광역시/도 중소멸위험 지역으로 잔남도가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남의 17개 군중 에서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군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전남의 지역소멸은 어느지역보다 위험하고 가 파르다. 지역소멸의 위기와 대책은 저출산, 청년고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지만 전남의 경우 농업/농촌의 붕괴가 근본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의 인구동향을 보면 2000년 이후 농민은 50% 감소되었다. 군단위 인구동향을 보면 농민 인구감소가 군단위 인구감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흥군의 인구동향을 보면 농민의 감소가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임을 알 수 있다.즉 전남의 위기는 농민의 위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지역소멸의 근본 위험을 치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기대사항 전남 농민수당은 지역과 농민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한다. 농민/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도정의 핵심 영역 으로 설정하겠다는 분명한 저어책방향이 농민수당을 통해 알려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농업/농 촌의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자긍심과 자발성이 더욱 높아지며, 마을 공통체의 활력이 높아질 것이 다. 또한 전남도와 시군은 그 동안 개발론과 성장론의 낡은 특을 벗어나 사람중심의 평등한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남으로 인구 유입효과도 기대 된다. 농업소득이 타직종보다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농촌에 들어와 농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농민수당은 조그마한 힘이 되리라 본다. 앞서 말한대로 전남 농민수당 도입은 한순간에 만들어질 수 없고, 도입이 완성을 말하지 않는다. 건축물을 짓듯이 하나씩 밝아나가야 한다. 전남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고민과 노력은 중앙 정부를 움직이게 할 것이며 장차 농민수당은 국가적 과제로 자리 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에서 말한 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민 수당에 나선다면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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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조례안" 살펴보기영광군의회가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17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열릴 예정이며 마지막날인 10월 29일 조례안을 의결 할예정이다. 제출된 조례안 중 군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은 ▶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명)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 명)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영진의원 외 2명) ▶영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3명)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장기소 의원 외 3명) ▶영광군 생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은영 의원 외 3 명)로 총 6건이다. 위원회별로는 산업건 설위원회에 총 12개, 자치행정위원회에 7개의 안건이 상정 되었다. 군민들의 생활에 직접적 으로 연결 되는 조례안 들인 만큽 각 조례안별로 내용을 살펴 보았다.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안이유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는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절차를 정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안이 의결 된다면 영광군민들 중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난 중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100이상~300미만의 경미한 사유 재산 피해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 종료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해당 읍・ 면에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군수는 이를 확정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 지원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이 조례안은 현제 나주시와 무안군에서 시행 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는 미세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킴으 로써 영광군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삶의 질을 영위 할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각종 시책 추진과 환경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안에서는 영광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 운영 하여야 하며 측정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 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군수의 겨우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책무를 명시 했다. 미세먼지를 발생 시킬수 있는 사업자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 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 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 환경 보전시책을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도록 명시 했다. 또한 군민들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 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순천시와 광양시, 화순군에서 시행 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도 발의 됐다. 조례안에서는 먼저 군수는 자전거 이용에 있어 각종 안전시설과 4차선 이상의 도로 신설 및 보수 시 자전거 도로를 설치 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또한 군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있어 자전 거를 등록 하면 번호판도 배부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도 설치 된다. 15명 이내로 구성 된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구성 된다. 이 조례는 현재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등 전남 15개 지자체가 시행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취약 계층 등에 주택용 소방 시설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촉진과 화재로 인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상정 되었다. 적용 대상은 영광군에 주소를 둔 화재 안전 취약가구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이다. 주요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청소년 가장 가구, 독거노인 가구와 그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며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 하게 된다.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 할수 있다.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취약 계층 등에 주택용 소방 시설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용 소방 시설 설치 촉진과 화재로 인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상정 되었다. 적용 대상은 영광군에 주소를 둔 화재 안전 취약가구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이다. 주요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청소년 가장 가구, 독거노인 가구와 그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며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 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 하게 된다.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 할수 있다. 저소득주민 건강·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이 조례안은 영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저소득층의 건강복지 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 되었다. 해당 조례안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으로 등록된 세대와 장애인이 세대주로 등록된 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를 대상으로 하 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영광구수에게 통보하면 군수가 이를 검토 하고 지원 대상자를 결정 하는 식이다. 지원금액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며 보험 료의 지원 방식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군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 이다.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 이 조례안은 새롭게 신축되는 대마 산단 근로자 기숙사의 임차보증금 융자를 통해 대마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들의 생활 안정을 유도 하고 이를 통해 인구 증가,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새롭게 추가된 문항은 군수는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 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및 생활안정을 위해 기숙사 임차보증금을 투자유치진흥 기금에서 융자해 줄수 있다는 것으로 임차보증금 융자 절차 및 금액,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놓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마산단 입주 기업으로 지원금은 1실당 1 천만원으로 총 65실로 6억5 천의 예산이 투입된다. 임차보증금을 받은 근로자나 기업은 3년간이나 1회에 한해 2년 연장(최장 5년)가능하다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번에 반영되는 개발행위 허가 지침 내용 중 주목 할만 한 점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풍력발전시설의 지침 사항이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거리 기준 등이 변경 된 사실이다. 상위 법령에 따르면 태양광의 경우 염전에 위치하지 못 하도록 지침사항을 마련 하고 있었지만 입법 예고 결과 천일염 사업 보호를 위해 ‘염전’은 태양광시설 불허입 지에 포함하고 폐염전은 지나치게 토지소유자의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태양광 시설 불허입지에서 제외 되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착한 가격업소 대상은 외식 업을 포함해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이 모두 포함 된다. 이 점포들 중가격과 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영광군수가 지정 하게 된다. 착한 가격 업소에 지정 되면 표지판을 교부 받게 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상하 수도 요금을 보조 받을수 있다. 또한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을 지원 받을수 있으며 소규모 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그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 되는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번 지정 되었다고 영원히 착한업소로 남는 것은 아니다. 영광군은 모니터링 요원을 고용해 매년 1회 씩 착한업소에 대한 지정 기준을 평가 받게 된다.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점포는 지정 취소가 되며 지원이 중단 된다. 지정 받은 착한가격업소들은 연합회를 구성해 군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 할 수 있게 된다. 영광군은 매년 30개 점포 선정을 목표로 필요한 예산은 5년 동안 총 1억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재원은 지방세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화폐의 역외유출 방지 및 자금의 역내 순환을 통한 관내 소비촉진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육성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되었다. 영광군은 이 조례안 마련을 위해 시흥시등을 모델로 조례안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화폐 활용 방안은 영광 군수가 3%의 할인율로 지역 화폐를 발행 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교환 할수 있는 점포를 모집 하게 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어바웃영광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영광군은 지역화폐를 2019 년 1월 1일을 목표로 총 5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50억원의 지역 화폐 운영을 위한 예산은 별도다. 일 단 상품권 제작비용은 2년을 주기로 7천만원이 들어 간다. 또한 3%의 할인율이 적용 되는 만큼 할인 비용도 1년 차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 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환전수수료 5천만원, 홍보 물, 스티커 제작 등에도 3천 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100% 지방세로 충당 될 예정이다.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하는 “4대 복합・혁신과제”중 하나인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 정책과 발맞춰 주민 참여 실질화및 주민간 관계망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 되는 조례안이다. 영광군은 이 조례안을 바탕 으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주민이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 고 문제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게 된다. 먼저 마을의 공동체가 마을 현안을 해결하거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군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고 주민 합의를 거쳐 마을종합발 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 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한다. 사업계획서가 제출 되면 새롭게 신설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는 해당 사업 계획서를 평가 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원에서 심의 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을 받게 되는 마을은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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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하려면 제대로 하자최근 목포시 주요 인사들이 무안 남악에 위치한 대기업 쇼핑몰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지역상권을 무너 트린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지역 상권에 진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양질의 서비스와 다양한 상품이 한데 모여 있다는 점에 많은 소비자들이 찾을수 밖에 없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역 상권을 지역민들이 이용 하게 되면 그 소비한 돈은 지역안에서 돌게 된다. 지역 금융을 이용하고 지역 도매 상들을 이용 할 것이며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프렌차이 즈는 대부분의 수익금이 대도시 본점으로 유출되게 된다. 영광군의 경우 아직 대기업 쇼핑몰이 입점 하지 않은 상태지만 자금 유출은 심각 하다. 문화생활을 위해 혹은 보다 유행에 걸맞는 옷을 구입하기 위해 영광군내의 지역 상권 보다는 광주나 서울로 발걸음을 향하게 된다. 지역 화폐는 이렇게 외부로 유출되는 자본들을 지역내 에서 순환 할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정책이다. 이 지역 화폐는 그동안 전통시장 상품권 등 다양한 이름의 형태 를 거치며 발전을 거듭해 왔고 최근에는 발전하는 IT보 안기술로 블록체인 방식을 도입해 가상화폐로 점차 발전 하고 있다. 전국에서 현재 지역화폐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시군단위에서 시행 되던 지역화폐는 점차 도단위에서 시행을 준비 하고 있다. 영광군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역 화폐를 준비 하고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혹은 아주 초창기에 진행 되었던 지역 화폐 관리 조례안의 형태를 띄고 있다. 시흥시의 성공 사례를 직접 보고 배워온 후인데도 시흥 시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 시키기 위해 펼쳤던 노력들은 전혀 밴치마킹 되지 않았 다. 무엇에 쫓기는 것처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위해 급조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정도다. 물론 군에서 나름 추후 보안을 생각 하고 있다 지만 처음 할때부터 제대로 시행하면 안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오는 10월 임시회에 상정된 이번 조례안이 군의원들로 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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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의원, '순환' 통한 활용도 높여야Q.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역화폐, 왜 필요 한가요? A. 먼저 지역외로 유출되는 자금의 흐름을 지역내에서 순환 시킨다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아 진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종류가 있다. 이번 지역 화폐는 영광군의 다양한 민간보 조금, 수당, 포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리적인 비율로 지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단체가 군으 로부터 보조금의 50%를 지역화폐로 받았다고 하면, 그청년단체는 지역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게 된다. 그 카페 점주는 카페 운영에 필요한 과일이나 식재료를 지역내 도매업체에서 사용 하게 되고 도매업체는 농민 들에게 농산물을 구입하고 지역화폐로 건네주게 될 수있다. 이렇게 지역화폐의 활용도가 기존 정부화폐만큼 높아 진다면 지역내에 순환하게 되는 자금의 총 금액이 증가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되살아 날수 있게 된다. Q. 현재 영광군이 마련한 지역화폐 조례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지역화 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고 평가 하시나 요?? A. 지역민과의 소통이 부족 했다. 지역화폐라는 개념이 아직은 군민들에게 낮설 수밖에 없다. 시흥시의 사례처럼 민간이 주도해서 지역화 폐를 홍보 하거나 시험해 볼수 있는 과정이 필요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민들은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실제 발행이 되었을 때 지역화폐의 성공 확률이 높아 질수 있었다. Q. 부족하다면 어떠한 부분을 충족 시켜야 하나요? A. 지역화폐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 반대로 환차익 등으로 대두되는 단점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 하다. 실무 부서 담당 직원들은 지역화 폐를 지역에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빛이 나기 위해서는 실제 지역화 폐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날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뿐이다. 따라서 더욱 지역민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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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VS "할수 있다"영광군이 지역화폐를 준비 하고 있지만 정작 무늬만 지역화폐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 번째는 준비과정에서 실제 사용하게 될 지역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이 부족 했고 두번째로는 공약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는 김준성 군수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다. 시흥시는 시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다. 시흥시는 중소상인 매출증대 및 골목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하반기 부터 도입을 모색해 왔다. 특히 지역 시민 사회 주도로 구성된 ‘시흥시지역화폐추진 회’가 2017년부터 주민 설문조사, 화폐 이름 및 디자인 시민공 모전, 시흥갯골축제를 통한 시루 시범 운영, 열린토론회 등의 시범 사업을 펼쳤고 행정이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준비 했다. 반면 영광군은 조례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지역 군민들의 참여를 배제 한 채일사천리로 진행 하고 있다. 입법예고까지 올렸지만 지역 주민들은 지역화폐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한 채 군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는 군의원들이 여론 수렴을 통해 조례안에 대한 통과 여부를 결정 해야 하지만 군의 설명 외에 기준이 될 만한 근거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조례안에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시흥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6조 ① 시장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시흥화폐 유통 시책을 적극 시행 하여야 한다." 고 시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시 하고 있다. 또한 "④시장은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행사·민간보조금 지급 시시흥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있고, 시흥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배당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흥화폐로 지급 할수 있다." 는 항목을 통해 지역화폐의 지급 범위도 비교적 상세하게 명시 하고 있다. 또한 제2장 에서는 시흥화폐 발행 위원회를 두어 시장을 필두로 민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있다. 영광군은 민간의 참여 부분이 없다. 주민 여론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진 정책은 성공적인 안착에 걸림 돌로 작용할수 있다. 또한 군수의 역할과 책임부분도 "제12조 (판매촉진 및 홍보 지원 등) ① 군수는 상품 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보듯이 소극적인 표현이 기재 되어 있다. 지급범위도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점수, 장려금·포상금 등의 일부로 ‘민간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