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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권리당원 영향력’ 확대…공천 구도 요동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영광을 포함한 지역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대폭 확대되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달 중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확정할 예정으로, 핵심 내용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을 기존 상무위원회나 지역위원회 중심의 간접 결정 방식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를 통한 직접 선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는 최근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사안으로, 사실상 제도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지역위원장이 임명한 상무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는 구조로, 시·도당위원장이 실질적 공천권을 행사해 왔다. 영광과 장성 등 대부분 지역은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가 확정됐고, 함평군은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돼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는 ‘깜깜이 공천’, ‘줄서기 정치’라는 비판을 받으며 당원 참여와 민주적 절차 보장에 한계를 보여 왔다. 이번 권리당원 중심 공천으로 바뀌면, 당비를 내며 당을 실질적으로 지지해온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공천에 직접 반영되며 당내 민주주의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천 개편 방향에는 ‘당원 민주주의 실현’, ‘완전한 민주적 당선’,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선출’, ‘여성·청년·장애인 기회 확대’라는 4대 원칙이 담겼다. 이에 영광군 비례대표 1순위는 여성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지역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컷오프 최소화를 통해 다양한 인물이 본경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부적격 후보에 대한 사전 차단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아동 성범죄, 상습 음주운전, 반복적 탈당·입당, 부동산 투기 이력 등이 있는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며, 최근 논란이 된 교제 폭력, 주가조작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은 경우도 부적격 심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최종 경선에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5대5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후보자 검증 과정도 한층 강화된다. 억울한 공천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재심 절차 개선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지역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그간 지역 위원장을 중심으로 공천권을 행사해온 기존 정치인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권리당원 기반이 탄탄한 신예 정치인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영광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일부 인사들이 민주당 공천 배제 시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두거나, 현직 단체장과의 경선을 준비하며 물밑 행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공천의 구조 변화는 곧 지역 정치세력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이번 공천 제도 개편이 영광 정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영광군,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위촉 및 제4차 심의회 개최영광군이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공유재산심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군은 지난 11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갖고, 이어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은 법무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지방재정과 부동산, 건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용도변경과 폐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열린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상정된 1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의결된 안건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공유재산은 군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그 관리와 운영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위원들의 참여가 재정 건전성과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민간의 전문성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공유재산의 합리적 운용과 주민 신뢰 확보에 힘쓸 방침이다. -
염산면, 10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복명회 개최… 징수율 35% 기록염산면이 10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 정리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징수 복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월 한 달간의 징수 실적과 체납 세금 정리 현황이 공유됐으며, 향후 징수율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염산면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총 1억 259만 원이며, 10월에는 127만 9천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징수 실적은 약 3,618만 7천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35%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복명회에서는 체납자의 전화번호 확보 및 지방세정보시스템 반영 강화, 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경매 추진 등 강력한 징수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반복하는 고의적 납세 회피자에 대해서는 군 재무과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문중 부동산이 개별 문중원 명의로 등기돼 세대 변경 시 납세 책임이 희미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중 명의로 등기 전환을 유도해 실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연 염산면장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성실 납세자와 고의적 체납자를 명확히 구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염산면은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영광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120필지 결정·공시영광군이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는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적재조사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5,120필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영광군은 토지 특성 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지난 9월의 열람 기간과 10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했다. 공시지가는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영광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공시 후에는 개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자 시스템을 활용한 자가 열람이 필수적”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22일 조정공시되며, 신청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061-350-5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
영광군, 공인중개사 대상 ‘상세주소 사용’ 집중 홍보 추진영광군이 도로명주소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상세주소 사용’ 집중 홍보를 오는 9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30개소의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실제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상세주소의 필요성과 활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에 더해 원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건물 내의 동·층·호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는 주소 체계를 말한다. 이는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 경찰, 응급 구조 인력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정보다. 특히 최근 1인 가구 및 청년층의 원룸·다가구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상세주소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영광군은 그동안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세주소 사용을 장려해왔으나, 이번에는 부동산 계약 실무의 핵심 주체인 공인중개사들이 상세주소 제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임대차 계약 단계부터 이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서에 상세주소가 명시되면 해당 건물에 대한 정보가 더욱 구체화돼 긴급 상황 대응은 물론, 향후 민원 처리나 행정 자료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단순히 주소를 ‘더 적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행정 효율성 모두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홍보 기간 동안 영광군은 공인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상세주소의 개념, 필요성, 부여 절차, 행정서비스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중개인들이 고객에게 상세주소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상세주소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제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상세주소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임대차 계약서는 화재, 범죄,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기관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야간이나 좁은 골목, 유사한 건물명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1~2분의 시간 차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주소정보의 정확성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이어진다. 영광군은 이번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를 시작으로 향후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상세주소 찾기 캠페인’, 공동주택 거주민 대상의 모바일 문자 안내 서비스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상세주소 활용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등록, 통신사, 금융기관, 택배업체 등 주요 생활 인프라와의 데이터 일치를 유도해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소는 단순한 공간의 이름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주소체계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실무자들과 협업을 강화하고, 주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활동은 주소체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디지털 기반 행정 인프라 구축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의 ‘상세주소 강화 행정’이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열 람 - 기 간: 9월 1일 ~ 9월 22일 - 장 소: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 열람내용: 총 15,120필지의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9월 1일 ~ 9월 22일 -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영광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영광군(군수 장세일)은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적 재조사,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15,120필지로, 토지 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되었다. 열람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061-350-5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
영광군, 2025년 7월 재산세 72억 원 부과영광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2만 2,524건, 72억 원을 부과하고 7월 10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로▲은행 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이체 ▲ARS(142-2111)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해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수납이 집중되어 위택스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납부 방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간편해지고 있으니 온라인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1)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입력 보조원 채용공고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입력 보조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입력 보조원 2. 채용인원 : 1명 3. 채용기간 : 2025. 5. 19. ~ 8. 15.(3개월) 4.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5. 공고기간 : 2025. 5. 2. ~ 5. 9.(8일간) 6. 접수기간 : 2025. 5. 2. ~ 5. 9.(8일간) 7. 접수방법 : 방문접수(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붙임 공고문 1부. 끝. -
영광군,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관내 개별주택 7,356호에 대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영광군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소폭 상승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평균 1.66% 상승했다. 주택가격은 ▲영광군 누리집(www.yeonggwa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영광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와 함께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26일 조정‧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서 접수를 진행하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062-380-760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