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사입력 2021.12.27 10:29 | 조회수 589모집인원 : 1명
공고기간 : 2021. 12. 24. ~ 2021. 12. 28.(5일간)
접수기간 : 2021. 12. 27. ~ 2021. 12. 28.(2일간)
접 수 처 :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능, 우편접수 불가능)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제외
근무기간 : 2021. 1. 3. ~ 2022. 8. 31.
근무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하여 특조법 업무보조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사항 : 영광군 종합민원실 지적팀(☎061-350-5262)
▼아래 첨부파일 확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