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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일원의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 열람·공고합니다.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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