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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1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을 실시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생명 기간 연장을 위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제도로 병 혹은 사고로 의식이 없을 때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9월 자료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약 37만 명으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신청은 만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고 등록 후 변경·철회도 가능하다.
영광군 보건소장은 “삶을 잘 마무리 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지역주민의 연명의료제도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상담원과의 상담을 위해 사전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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