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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올해 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군청 송무팀에 배치하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부군수 직속 송무팀에 배치하여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조사·체납처분의 권리보호 요청 등이다. 업무수행을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와 처분절차의 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납세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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