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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청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1. 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공고문 1부,
2. 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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