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고창군은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12월1일까지 여성폭력 방지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30일 오후 2시 고창군청 앞 회전로터리에서 고창터미널까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고창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창지소, 고창교육지원청, 고창종합병원, 대한어머니회 고창지회 등)과 함께 거리행진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를 위해 추방주간 표어 옥외전광판, 온라인 게시, 여성폭력 예방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11월25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이며, 정부는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일간을 ‘여성폭력 추방주간’으로 지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고창군도 여성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해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9월19일부터 25일까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폭력 범죄 문제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모두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2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3<긴급진단>강종만 군수의 공백, 군수직 상실로 남은 향후 영광은?
- 4강종만 영광군수…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
- 5"영광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고요?"
- 6[실시간 영광]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 우체국 사거리에서 캠페인 실시
- 7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재공고)
- 8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9전문건설업 등록 공고(주식회사 제이비기업)
- 10공유수면 점용 사용 협의 처분 고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