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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27일,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통장·이장님에게는 월 30만 원 이내의 기본수당, 연 200%의 상여금과 월 2회의 범위에서 1회당 2만 원의 회의참석수당을, 반장님에게는 연 5만 원의 반장 수당을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다.
최근 정부는 2024년부터 통장·이장님들의 기본수당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통장·이장 회의참석수당과 반장 기본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커져감에 따라 통장·이장·반장님들의 역할 또한 커져가고 중요해지고 있어 통장·이장회의참석수당과 반장수당도 현실에 맞게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장기소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민들을 위해 살신성인 애써주시는 전국의 이장·통장·반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읍의 한 이장님도 이런 부분까지 영광군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며 이장과 반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면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관계 기관에 송부해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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