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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사업 :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2. 신청대상 : 영광 관내 거주 본인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 법인 및 어업인 단체(단, 수협제외)
3. 신청기간 : 2023. 1. 30. ~ 2023. 4. 14.(75일간)
4. 신청장소 : 영광군청(해양수산과 굴비천일염젓갈팀) - 직접방문 서면 신청
5. 사 업 비 : 125백만원(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재원비율(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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