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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교통안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나서
영광군은 지난 14일 도로위의 무법자로 알려진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영광군과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연계하여 과적차량, 길이, 너비, 높이 등 적재초과, 적재불량차량 등을 대상으로 녹사교차로-학정사거리-한전로타리 구간 등에서 이루어졌다.
군은 도로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등의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행 제한 차량 관련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적발보다는 예방차원의 계도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예방 단속 활동으로 도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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