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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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전 직원 불시 음주측정 및 음주운전 근절교육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측정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서 내에 음주운전 측정기를 비치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근무 기강 해이와 주민 신뢰도 저하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수시로 자체 불시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 및 측정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현장활동 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교통사고 사례 ▲적발시 행위자·감독자 연대책임 등 처벌규정 ▲사고에 의한 피해사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근무 전 정기·불시 단속을 벌여 전날 숙취로 인해 적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가 유도나 귀가 조치하고 인사상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영광소방서장은 “음주운전은 공직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며 올 한 해에도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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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역안전지수 향상방안 실무회의 개최영광군은 지난 2월 20일 영광경찰서와 영광소방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지역안전지수 향상방안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화재·범죄·자살·감염병·자연재해·생활안전 7개 분야에 대한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써 매년 전년도 안전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정부는 안전한 지역 만들기 일환으로 2015년부터 매년 공개를 통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에서부터 지역의 안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여 우리나라 안전수준의 점진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영광군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의 큰 흐름 속에서 지방분권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안전지수 개선이 중요하다여기고 영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취약분야의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전년대비 2019년도 지역안전지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분야별 위해지표 10% 감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안전한 영광을 만들기 위하여 유관기관 상호 간 적극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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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 테러‧재난 장비 활용 및 착용 교육 실시영광경찰서(서장 정재윤)는 지난 18·19일 이틀 동안 경찰서 4층 태청마루에서 테러·재난등 위기관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테러장비 활용 및 착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영광경찰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테러·재난관련 장비를 사용하고 착용해 봄으로써 위기상황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 되었다. 정재윤 경찰서장은 “경찰은 각종 재난발생시 가장먼저 현장에 출동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초동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인 교육을 통하여 지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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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영광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하고, 특정소방대상물 불시 단속, 관계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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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청렴의 날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지난 15일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청렴의 날을 운영했다. 청렴 소통의 날은 청렴 윤리의식 함양 차원에서 청렴 리더를 중심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 직원의 청렴실천 공감대 형성과 업무처리 시 시정의 투명성, 신뢰성 향상으로 부패 제로의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내용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강화 및 민원인 응대 요령, 친절교육 ▲반부패 청렴실천 노력으로 직원 상호간 청렴실천의지 공유 및 확산 ▲청렴 다짐 서약 및 실천 결의문 낭독 ▲ 청렴 환경조성 및 사무실 환경정리 등이다. 박연호 소방행정과장은 “민원업무는 소방서의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친절과 청렴을 바탕으로 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소방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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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숙박업소 소방안전점검 나서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를 만들고자 관내 모텔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점검 및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최근 전국적으로 모텔 등의 숙박업소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인명피해가 잇달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에 관할 119안전센터에서 소방활동자료조사 및 조치명령이행 확인과 더불어 추진한다. 또한, 숙박업주 및 상주직원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이나 인명대피 요령 등 화재발생시 숙박업주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영광소방서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여파로 여관, 모텔 등 숙박시설을 터전삼아 전전하는 장기 투숙객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취사행위 등 화기 사용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도가 높아졌다”면서 “업주나 직원, 투숙객 모두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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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렇게 대처하세요최근 건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산불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산불을 발생시켜 산림에 큰 피해를 입힐 경우 산림보호법 53조5항에 따라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다. 산불 대처법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산불 발생시 대처 요령 △산불 목격시 산림청 및 소방서에 즉시 신고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작은 불일 경우는 외투나 담요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진화 △ 스스로 진화할 수 없는 큰 불일 경우에는 입과 코를 천 등으로 가린 후 화염지역 대피 △화염지역에서 낮고 화염을 등지고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대피를 실시 안전수칙 △산에 오를 때 성량이나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산 인근에 논·밭두렁 태우지 않기△산림과 인전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 받기△등산 도중 산불을 발견하면 바로 119 및 산림청에 신고하기 봄이 오는 길목에 우리모두 산에 오를 때에는 ‘무심코 버린 불씨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즐겁고, 안전한 등산문화를 만드는데 다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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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사고 예방2월부터 4월 초까지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해빙기라 얼어붙었던 지표면 기온이 높아져 토양을 형성하는 입자사이로 물이 녹아내리고 지반을 약화시킨다. 이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물이 얼어 부피가 커져 시설물의 틈새나 지표면의 틈새를 벌려 건축물의 붕괴ㆍ균열을 일으켜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겨울철 뿌렸던 염화칼슘이 도로 부식을 가속화해 생기는 포트홀(Pothole)은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거나 빠질 경우 휠과 타이어가 파손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이나 급격한 방향조작은 큰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해빙기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몇 가지 수칙이 있다. 첫째, 집이나 주변 건축물의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졌는지 이상 징후를 살피는 것이다. 둘째, 가스시설이 풀려 가스누출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해빙기 기간에는 강가나 바닷가의 얼음이 약해져 있으므로 낚시를 갈 때에는 출입이 금지된 얼음판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얼음은 가장자리로 갈수록 얇아지고 아래쪽부터 서서히 녹기에 두께를 가늠할 수 없다. 넷째, 비포장도로나 강가를 접한 도로 산악도로 등에서는 해빙으로 인해 균열이나 낙석 등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통행에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몇가지 안전 수칙을 지키고, 사고 우려가 있는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관할 지자체나 119에 신고 후 안전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그 어느 누구도 대형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므로 작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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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청렴의 날 운영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지난 15일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청렴의 날을 운영했다. 청렴 소통의 날은 청렴 윤리의식 함양 차원에서 청렴 리더를 중심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 직원의 청렴실천 공감대 형성과 업무처리 시 시정의 투명성, 신뢰성 향상으로 부패 제로의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내용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강화 및 민원인 응대 요령, 친절교육 ▲반부패 청렴실천 노력으로 직원 상호간 청렴실천의지 공유 및 확산 ▲청렴 다짐 서약 및 실천 결의문 낭독 ▲ 청렴 환경조성 및 사무실 환경정리 등이다. 박연호 소방행정과장은 “민원업무는 소방서의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친절과 청렴을 바탕으로 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소방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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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언론 갑질에 적극 대응 해야오는 5월 영광군과 영광종 합병원의 공립요양병원 위탁운영 계약이 만료 될 예정 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업체 선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간지가 이를 보도 하는데 있어 근거 없는 사실까지 더해 그파장이 일파만파 커져만 가고 있다.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 하였고 이 내용에 대해 영광 군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기사에서는 보건소에서 공개입찰로 진행할 계획 이라며 영광군의 입장을 첨부 하였지만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해당 신문사가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설사 영광군이 수의계약으로 영광종합병원에 위탁권을 주더라도 법적 으로 하자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시행 된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통해 신설된 16조 3(공립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의④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요양병 원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 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고 공립요양병원 신축 당시 영광종합병원측이 당시 테니스장으로 활용 되었던 부지(2018년 공시지가 6억여원 상당)를 제공 하였기 때문이다. 기독병원측의 입장을 빌어 이야기 했지만 검은 뒷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제시 되지 못했다. 정장오 영광종합병원 전 이사장이 선거자금을 뒷돈으로 제공한 것이 맞다면 선관위에 먼저 신고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영광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기독 병원 또는 그 어떤 단체나 개인을 통해서도 이러한 거래에 대한 고발이나 조사 요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현재 영광군에서는 지역 언론사로부터 심각한 언론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공무원 들의 이야기가 지난 공무원 노동조합의 성명에서도 발표 되었다. 근거도 없고 취재도 없이 군민을 우롱하는 언론에 대해 영광군에서는 강력한 대응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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