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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7,278호 및 공동주택 7,240호의 검증가격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대상 주택을 파악하고, 올해 1월 주택특성 집중조사를 실시해 관련 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한 후 3월 한국부동산원의 산정가격 검증을 마무리했다.
개별주택 가격 열람은 영광군 홈페이지와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선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4월 21일까지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과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의견제출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접수 방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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