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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등 생활안정 지원조례안 의결
영광군의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1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에서는 임영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등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을 처리했다.
조례안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과 별도로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선정 기준액 이하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필구 의장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며 집행부와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여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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