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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 전달 협의)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회(회장 영광군의회 의장 강필구)는 12일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제242회 전남시군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별 지역협의체 운영 근거가 마련됨으로 전라남도 시군의회 협의회(전국의회의장회 소속) 설립신고를 위한 총회를 5. 9. 완도군의회에서 갖기로 하였으며 강원도 고성군 등 5개 시군 산불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 3백만원을 전남시군의회의장회명으로 전달하기로 하였다.
강필구 전남대표회장은 서울 중구청의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의회마비사태에 대한 공동대응,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 전국의회의장협의회 활동 사항을 발췌하여 시군의장들과 폭넓게 열띤 의견을 나눴다.
또한 전남 시군 현안사업, 정보공유, 전남시군의회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공조체계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시·군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전남지역의 공통 현안에 대하여서는 적극 대응할 것을 논의 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필구 전남대표회장은 “1분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둘러보시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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