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관련 단체 '3만두 될 때까지 조례안 유보·축산업계 미래 위해 200m내 200두'요구
입법예고 된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놓고 축산 업계가 오늘 오전 10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 하고 있다.
축산 업계는 농업과 축산을 겸업 하는 영세 축사가 많아 조례안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2월 19일 영광군 홈페이지에 해당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수정된 조례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 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축사 허가에 따른 주민 갈등 및 축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소 음․수질오염등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이 많아지고, 거주민 생활환경 악화 및 정주의욕 저하문제 등 해결을 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화 필요성 대두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축종별 사육 제한 거리를 돼지․닭․오리․개 축사 1000m 이내를 돼지 2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개축사 1000m 이내로 하고, 기타 가축 200m 이내를 소․젖소 축사면적 1700㎡ 이상 500m, 1700㎡ 미만 300m 이내, 그 외 가축을 200m 이내로하는 안 등을 제시 하고 있다. 특히 제3조에 제4항, 제5항을 신설하여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등을 할수 없도록 제한 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이를 두고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향후 축산업을 이끌어 갈 후계농들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 해당 산업의 위축은 불가분의 관계인 만큼 규제 신설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2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3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4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5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6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7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8홍농읍 지사협, 「홍농산타를 만나는 특별한 하루」 성료
- 9송광민 영광부군수, ‘그냥드림’ 먹거리 보장사업 현장 점검
- 10영광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