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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장세일)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은 4월 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열람 대상은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 총 7,536호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영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총무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영광군청 재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 기간 내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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