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축협장 선거 관련 현금 제공한 혐의, 전 조합장 조사중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 됐지만 돈선거 등 불법선거 의혹이 불거지며 당선무효 사태가 재현될 지 주목된다.
축협장 선거에 경우 선거 과정에서 전 영광축협장을 지낸 A씨 등이 지난 5일 조합원의 집 여러곳을 찾아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을 받은 조합원 중 1명이 1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선거관리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 접수를 받은 영광경찰서는 A씨 관련 2건의 금풍제공 혐의와 추가로 1명을 불러 조사중으로 확인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5개 조합중 가장 높은 투표율로 치열했던 영광축협장 선거는 이강운 현 조합장과 김용출 후보간 맞대결을 펼쳐 치열한 접전 끝에 김 후보가 31표차로 당선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제1회 염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성료
- 2법성면 진량석유 박성수 대표, 햅쌀 400kg 기탁
- 32026년 공공근로사업(관광지 관리인) 참여자 모집 공고
- 4웨스트오션CC 영광숙녀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200만 원 기탁
- 5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6㈜지평선에너지, 군서면 나눔 냉장고에 식료품 기탁
- 7장기소 영광군의원, “미래산업 TF 구성·양육친화주택 조성해야”
- 8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9군남면, 농업경영인회 정권옥 회장 쌀 1,000kg 기탁
- 10법성면,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게시물 댓글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