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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심사 결과 공고

기사입력 2021.11.25 14:41 | 조회수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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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조례」제4조,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아래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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