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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신청)기간 : 2021. 11. 16. ~ 2021. 11. 23.
나. 접 수 처 : 영광군청 투자경제과 (☎ 061-35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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