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0. 19. ~ 10. 29.(1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한 : 2021. 10. 29.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김앤장 경쟁 예상
- 2영광군학부모연합회 주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성료
- 3상반기 파크골프지도자 2급 자격증반 전원 합격 쾌거
- 4돈 없다고 울상이던 영광군, 국·도비 보조금 112억 반납
- 5영광여성문화센터 풋살 프로그램, 큰 호응 속 성공적으로 마무리
- 6영광군, 산후조리비와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설
- 7영광군, 낙후도 2등급…지방 소멸 위기 가속화
- 8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철새와 듣보잡
- 9영광 모악지구 신규마을 잔여필지 선착순 분양공고
- 10낙후된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의원 노력에도 불구 ‘실효성 제기’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