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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영광군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기사입력 2021.08.25 16:24 | 조회수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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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영광군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년간

    다. 사업범위

    1)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대행․운영

    2) 사용자용 모바일 앱 운영 관리(IOS, Android)

    3) 가맹점 이용 편의성 제고

    4) 지역사랑상품권 카드의 신청, 발급 등 운영 관리

    5) 지역사랑상품권 카드의 사용 지역 및 업체 제한 기능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수립

    7) 카드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및 제3자(사업자) 제공 동의

    8) 카드분실, 가맹점 문의 등 각종 불편사항 해결 위한 고객센터 운영

    9) (기존 운영대행사가 아닌 경우) 기존 운영서비스의 이관

    10) 그 밖의 체계적인 플랫폼 운영 대행에 관한 사항

    2. 모집기간 : 2021. 8. 23.(월) ~ 8. 27.(금)

    3. 모집인원 : 평가위원 후보자 21명(평가위원의 3배수)

    4. 모집분야 : IT, 경제, 금융, 행정, 대학교수, 주민대표

    ※ 분야별 균형있게 선발

    5. 역 할 : 입찰 제안공모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평가

    6.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가. 평가위원 자격조건

    1) IT 분야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전문가

    ※ IT 관련 자격증 기사 이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ISMS-P) 포함

    2) 지역경제(금융) :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과장급 이상인 자

    3)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기관 및 다른 지자체 공무원

    4)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5) 군민 대표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자격제외자

    1) 해당 연구용역 노선에 포함되어 있는 지자체 공무원

    2)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3) 해당 평가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7. 신청안내

    가. 접수장소: 영광군청 경제에너지과

    나. 접수방법: 이메일, 방문접수 ※ 우편 불가

    1) 주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2길 61, 영광군청 별관 2층

    2) 이메일 : kensin1028@korea.kr

    ※ 이메일 접수 시에는 원본 스캔하여 접수

    다. 제출서류

    1)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참가자격 입증서류 별첨 1부

    3) 평가위원 보안각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8. 평가위원 선정

    가. 일 자 : 2021. 9. 6.(월) 예정

    ※ 유찰 시 재공고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선정인원: 7명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당일 호선으로 결정)

    다. 선정방법

    1)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

    2) 동일빈도 시 고령자 순으로 선정

    3)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위원 2명 추가 선정

    라. 선정결과는 선정된 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통지

    ※ 연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섭외

    9.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1. 9. 10.(금) 14:00 예정

    나. 장 소 : 장소 별도 공지

    다. 평가방법 : 제안사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배점표에 의거 평가

    ※ 변동 시 개별 통보

    ▼아래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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