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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및 이면 도로상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주변에 빨간선으로 ‘소방서실 주정차금지’라는 말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 빨간선들은 말 그대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금한다’라는 뜻이다.
소화전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하여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며, 주변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아직도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등 적치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 ②항 신설에 따라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을 빨간 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 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8만 원-상향됨)을 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시민들도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즉시 신고가 접수되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며 단속도 강화된다.
화재는 언제 어디든 발생할 수 있으니 소화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각각의 주민의식으로 불법 주청차를 근절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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