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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사업 시행

기사입력 2023.01.27 13:31 | 조회수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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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마케팅 홍보비, 관내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0만 원 지원

    영광군청 청사(군정구호 변경).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변화로 온라인 유통시장 급성장에 따라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한 관내 소상공인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2023년도에 키워드·배너 광고, 소셜마케팅(SNS),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에 온라인마케팅 홍보비를 지출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이며 업종별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 시 2023년 올해 지출한 온라인마케팅 결과 이미지와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영광군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일자리경제과(☎350-54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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