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5년 전 안전 때문에 가동이 중단된 한빛원전 4호기가 12월 1일 재가동 될 예정으로 알려지자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5년째 멈춰있는 4호기 재가동 여부와 관련해 다음 달 추가 논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민 A씨는 “현재까지 발견된 공극수만 140개로 국내 어떤 핵발전소보다 발견된 공극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격납 건물 안정성이 제대로 평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이 일부분만을 조사한 채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보고서를 내고 재가동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군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30일 제167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으로부터 격납 건물 콘크리트에서 공극(구멍)이 발견됐던 한빛 4호기에 대한 ‘임계(재가동)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한빛 4호기는 콘크리트 공극 등을 이유로 지난 2017년 5월 18일부터 5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한수원은 지난달 한빛 4호기 보수를 완료했고, 발전소 내부 청소 등 기동 준비를 마친바 있다. 최근에는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안전 점검도 받은 후라 원안위 회의에서 한빛 4호기 재가동이 결정될지가 주민들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원안위는 “보수 방법이 응력 관련성과 기술코드를 따른 것인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최종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이에 다음 달 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재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신한울 1호기에 대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촉매체에 대한 성능 유지 실험 결과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PAR가 수소 제거율과 화염 가속 연소폭발 천이 등에 대한 규제 요건을 만족한다”며 “규제 차원에서 더이상 필요한 추가 조치는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대법원 판결 앞두고 군민 500여명, ‘신속한 수사 촉구 집회’ 개최
- 2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3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4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5법성포단오제, 준비는 어디에? 축제 한 달 앞두고 홍보 ‘제로’
- 6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 7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8‘강 군수의 운명을 건 결정적 날’ 17일, 대법원 선고
- 9전남 양대체전 영광서 ‘성공적 폐막’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