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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이전 계획 있지만 비용 탓 지연”
-군청 “상업시설 보조대상 아냐, 강제할 수 없어”
-석면, 최대 40년 잠복기 뒤 폐암 유발
영광농협이 관리하는 영농자재백화점 창고가 40년 넘게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덮여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석면은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치명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창고는 지난 1978년 착공해 1982년 준공된 시설로, A동(100평)·B동(48평)·C동(100평) 등 총 248평 규모다. 농민들이 영농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수시로 방문하는 곳이며, 인근에는 영광중앙초등학교와 농협하나로마트, 농협주유소,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주민 노출 가능성도 높다.
석면은 사용 금지된 지 이미 15년이 지났다. 2009년 국내 생산과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기존 건축물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다. 석면은 최대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치명적 물질이다.
영광농협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창고 철거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이전 비용과 부지 매입 문제가 얽혀 실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유통센터 부지로 이전을 추진 중이나 구체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광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현재 군이 지원하는 슬레이트 철거 보조사업은 주택·창고·축사에 한정돼 있다”며 “농협 창고 같은 상업·공공시설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면은 파손될 경우 미세한 섬유질이 공기 중에 날려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법상 철거 명령을 강제할 수는 없어 자율 철거를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석면은 파손·노후화된 상태에서 분진으로 흩날릴 경우 위험성이 커진다”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가 많은 생활권 인접 건축물은 조속히 철거하거나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농협과 지자체가 주민 안전 대책을 외면하는 사이, 발암물질 지붕은 그대로 방치되고 지역 농민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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