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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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경쟁과 현명한 선택으로 희망찬 조합을 꿈꾸다.우리 모두는 이른바 ‘선거의 일상화 시대’에 살고 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는 차치하고라도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 국립대학총장후보자추천선거, 교육감선거 등은 물론이고 마을이장과 어촌계장선거, 각종 단체의 대표자, 각급학교 임원선거에 이르기까지 온갖 선거가 주위에서 치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2005년 7월부터 수탁관리하기 시작한 이래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오는 3월 8일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가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관한 법규 및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제정하여 조합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현행 제도에서 조합장은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거인(조합원)이 한정되어 있어 조합원 개인별 성향 파악이 용이하고 당선 가능권의 득표수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이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금품수수행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74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867건보다 14.2% 감소하였으나, 기부행위 고발 건은 117건에서 149건으로 27.3%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에 금품제공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감경·면제 제도에 대하여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이외의 금품 등을 제공 받았다면 그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액 최고 3천만원)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궁극적으로 조합장선거를 비롯한 생활주변의 작은 선거에서부터 공직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에서 금품을 배격하고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책에 의한 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후보자들은 현실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 조합 발전과 공명선거 정착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며 깨끗한 경쟁을 펼치고, 유권자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여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봄에 피는 개나리의 꽃말(희망)처럼 ‘희망찬 조합’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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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재로부터 따뜻한 집을 지키는 안전한 선물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어느덧 계묘년 새해 설 명절이 다가왔다.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사실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는 전국의 소방관서에서 대형 전광판, 전자시민게시판, 홍보영상, 전단지 등을 통해 매년 홍보에 힘을 쓰고 있는 소방정책 사항이다. 그렇다면 왜? 소방서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화재통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20~`22년)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7,870건, 이 중 주택화재는 1,556건으로 19.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 67.1%(73명 중 49명)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화재통계에서도 주택화재의 위험신호는 별반 다르지 않다. 세 번의 설 연휴기간 화재는 118건이 발생했으며 사망 4명, 부상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주택화재는 25건으로 21.%를 차지했지만 4명의 사망자 모두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아파트, 공장, 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화재를 알리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만 주택에는 별도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소방에서는 `12년 이후 소방법 개정을 통해 초기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를 감지해 신속대피를 도와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모든 주택에 설치 의무화하며 주택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것이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화재는 순식간에 확대해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초기에 발견한다면 누구나 쉽게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에 영광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저감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에 무상보급·설치를하고, 각종 캠페인을 추진해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에 힘쓰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변 대형마트나 온라인 등에서 매우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일상속에서 친근한 존재가 되었으며,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집은 가장 안전한 장소이다. 집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화재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바라며, 이번 2023년 계묘년 설 명절에는 받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아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선물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 영광소방서장 이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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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올겨울 이상한파와 폭설이 많아지면서 가정 내 난방 기구 등의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주택화재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화재 건수는 4만 3057여 건이다. 이 중 28%가 겨울철에 발생하였으며,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로 인한 사망자 300명 중 149명으로 49.7%를 차지했다. 가정 내 화재 발생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화재예방 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첫째, 전열기구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지키자. 전열기구는 전기를 사용하여 열을 내는 기구이므로 성능이나 안정성이 법규에 적합한 규격 제품을 사용하자.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과열되어 화재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의하자. 특히 전기매트 사용 시 과열이나 접지 불량에 의한 화재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둘째, 주택 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가정에서 취침 중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통한 조기 인지로 화재 초기에 인명대피가 가능하여 특히, 노약자 및 거동불편자의 빠른 대피 유도로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방기구이다. 셋째,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예방에 대비하자. 화재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집안의 소화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소화기를 비치했더라도 평상시 사용요령과 압력이 정상 범위인 초록색에 있는지 확인하고 소화약제가 굳지 않도록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소화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주는 등의 평소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우리 집의 화재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제거하는 생활을 습관화해야 한다.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조리 중이거나 사골 끓이기 등 장시간 소요 시 외출을 삼가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 플러그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추운 날씨 탓으로 주택에서의 난방 기구나 전열 기구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 기구들의 안전한 사용법 미준수 및 관리 소홀,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은 겨울철 화재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주택화재 발생의 근본 원인은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에 의해 초래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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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앙상하게 말라 죽은 것 같은 가지가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듯 각박한 현실에 지친 일장이 '늘~'인 요즘. 40년이 넘는 우리네 각자의 인생을 보는 눈은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새벽에 사장보다 일찍 와서 공장 불 켜는 공장장님. 매일 아침 지각하지 않는 워킹맘. 아픈 아이를 돌보며 밤을 새고 출근하는 성실함. 언제 올 지 모르는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사업가. 한의원의 단골이어도 일하는 노동자. 창업을 위해 퇴사를 결심한 과장님도. 대화할 시간도 없이 지내는 나도 우리 모두는 대단하다. 직원분들을 볼 때 마다 존경의 눈으로 바라본다. 조금 더 챙길 것이 없나 바라본다. 사장도 쉽지 않고 직원도 쉽지 않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농부로 농부의 아내로서 나의 소명이다. 매년 꽃이 피고 진다. 나는 그저 아직도 부족한 사람. 오늘도 다른 이들을 통해 배운다. 모든 것이 직원님. 그리고 고객님들 덕분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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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춰 오래된 관행에서 벗어나 도약할 수 있다”억지스럽지 않은 메시의 라스트댄스로 지난 29일간의 월드컵이란 축제는 막을 내렸다. 4년마다 열리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 월.드.컵. 지역 예선을 통과한 32개국에만 허용되는 본선 진출 자격만으로 영광이고 성취임에 틀림없는... 전 세계가 월드컵 열기에 한창 빠져 있던 전달 중순, 국내의 체육계에도 의미가 작지 않은 축제들로 들썩였다. 민선 2기를 맞는 17개의 광역시·도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영광군 정병환 체육회장이 선출되었다. 2020년 초, 막을 올린 1기 민선 체육회장 시대는 지자체장이 겸하던 지역 체육계 수장 자리를 체육인들에게 돌려줘 진정한 체육 자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지역 체육계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그 지역 체육계를 이끌게 하자는 뜻을 그대로 살렸다면, 체육회장 선거 역시 그야말로 축제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정치권 유착설과 특정 후보의 편향적 선거관리, 심지어 후보자 매수 시비까지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있었으니... 안타깝지만 영광군 체육회장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 새로운 체육회장에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임기는 오는 2월 말부터지만 당선자의 열정과 의욕이 엿보인다. 군수 면담을 시작으로 올해 5월에 있을 도민체전 준비차 완도를 방문하여 숙소를 점검하고, 신안체육회 이취임식, 해맞이 등반대회, 신년인사회 등에 참석하여 민선 2기 영광군체육회의 방향과 비전을 알리는 등 폭넓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영광군을 필두로 하는 선진 체육 경영, 체육 지원 예산확보와 시설 확충, 체육유망주 발굴과 육성에 더욱 힘쓰고 노력하겠다는 당선자! 그러기 위해서는 영광군체육회의 재정자립이 최우선 과제이며 기치가 되어야 한다. 영광군체육회가 영광군에 예산이라는 굴레에 종속돼 운영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에도,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민선체육회장 시대에 걸맞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춰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영광 체육이 오래된 관행에서 벗어나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기부금) 유치 및 마케팅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산 대부분을 지자체로부터 받는 만큼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의 소통 노력도 필수적이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뤄낼 수는 없겠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이러한 노력으로 결실을 이루어갈 때 영광군 체육의 진정한 발전이 따라올 것이다. 관에서 다스리는 관치가 아닌 일반 국민이 뽑은 민선이기 때문에, 영광군민이 한파주의보 속에서도 99.3%의 투표율과 68%의 득표율로 변화를 위한 갈망을 표현해줬기 때문에 선거는 끝났다. 오는 2월 9일 시작될 정병환 회장의 민선 2기. 4년 뒤 박수받으며 임기를 마칠 그의 모습을 기대하며 영광군 체육회장 당선자의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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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숙박시설 화재 주의보 발령!!최근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가스보일러ㆍ캠핑장 텐트 내에서 가스난로 사용 시 일산화탄소 안전사고 발생 방지 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비자극성 가스로 사람이 인지하기 힘들며 노툴시 체내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저산소증, 농도 1600ppm에 2시간 이상 노출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숙박시설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관계인이 출입구 잠금장치를 객실 쪽으로 설치하고 피난통로에 장애물이 적재됐는지 수시로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숙박시설 안전관리는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ㆍ소화기 설치 ▲가스 연소기 주변 가연성가스경보기 설치 ▲보일러실 주변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보일러실 환기구와 급기구 개방 및 배기관ㆍ배기통 점검 등으로 실시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가족, 친구 등과 연말을 맞아 즐겁게 놀러간 숙박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시 관계자 중심의 안전관리 및 점검이 필요하며 유사 시 바로 119에 신고하자. 영광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교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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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사장 용접, 불티 철저한 예방이 필요한 때지난 1월 경기도 평택의 7층짜리 냉동 창고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의 주요 원인은 안전 부주의와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최근 공사 현장 내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용접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용접 작업 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용접 작업 전 화기 취급 시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물질 등을 이동⋅제거하고, 가연물 이동이 어려울 경우 차단막, 불연성 물질 등으로 폐쇄⋅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둘째,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 소화전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배치해 주변을 감시하게 하거나 유사시 임시 소방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유독가스로 질식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개인보호장비(안전모, 장갑, 안경 등)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넷째. 용접 작업 후 남은 불씨가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일정 시간 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계의 과부하와 과열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가동 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모든 화재는 사소한 작은 부주의에서 발생하므로 작업 전, 작업 후 항상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광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 박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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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전 대비하고, 불나면 대피먼저화재로 인한 사상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신속한 대피이다. 과거와 달리 가연성 건축 자재의 사용 증가로 화재 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고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피 가능한 시간이 짧아졌다.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하려다가 오히려 연기 질식이나 폭발로 사상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5년(`17~`21년)간 발생한 화재는 총 20만1545건이다. 이로 인해 1640명이 숨지고 1만79명이 다쳤다. 특히 12월과 1월에 발생한 인명피해는 2626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5년 간 평균 148명의 사상자를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16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화재 시 유의 사항과 대피요령을 안내하고자 한다. 화재 징후를 발견하면 비상벨을 누르거나 “불이야” 소리를 질러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를 한다. 신고하느라 대피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는 도중 화재경보기가 울려 깼다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러 가는 것보다 일단 모든 사람을 깨운 후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대피 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불이 난 반대 방향의 유도표지를 따라 피난통로와 비상구로 이동한다. 승강기는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대피하고 어려울 땐 옥상으로 올라간다. 대피 중 문을 열 땐 문손잡이가 뜨거운지 먼저 확인한다.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고 탈출하면서 열었던 문은 꼭 닫도록 한다. 문을 닫지 않으면 문을 통해 유입된 산소로 화재가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유독가스와 연기가 유입돼 매우 위험하다. 한 가구당 소화기 한 대를 구비하고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장소에 둔다.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위급상황에 대비해 피난 동선 등을 미리 파악해두고 비상구의 앞쪽이 물건 등에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화재 전 소화기·주택화재경보기로 대비하고, 화재 시는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길 바란다.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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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 안전수칙 지키며 집 짓기최근 신축아파트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있어 용접 작업 중 화재 발생이 증가하여 용접 작업과 관련한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사장 화재의 원인으로는 용접 작업, 관계자 등의 화기 취급 시 현장 감독 소홀, 가연물질 제거 조치 미이행, 작업 시 부주의 등이 있다. 특히 용접으로 인한 화재는 많은 인명ㆍ재산피해를 가져왔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용접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건축 공사장 용접 작업 시 다음과 같은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용접 작업 전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용접 장소에는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방염시트 같은 소화용품, 소화기를 사전에 비치해야 한다. 둘째, 용접 작업 중 가연성ㆍ폭발성ㆍ유독가스 존재나 산소 결핍 여부를 지속해서 검사해야 한다. 용접가스 실린더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자는 개인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셋째, 용접 작업 후 용접 불씨가 살아남아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화재는 정말 작은 방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건축공사장 용접 작업 시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 앞으로는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등 공사장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사 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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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차량용, 주방용 소화기 비치 홍보송도소방서(서장 윤인수)는 겨울철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차량용ㆍ주방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실시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 시민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홍보를 마련했다. K급 소화기는 대상물 발화 온도를 30℃ 정도 낮추는 냉각 효과와 방출 시 강화액의 비누화 현상으로 거품을 형성해 액체 표면을 덮는 질식 효과를 갖춰 기름 성분에 붙은 불을 진화하기에 적합한 소화기다. 차량 안전을 위해 현행 7인승 이상에만 의무 비치되는 소화기가 5인승까지 확대된다.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ㆍ비치하도록 규정한다. 고민석 예방총괄팀장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확실한 안전장치인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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