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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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 아파트 2년내에 팔아야 한다면??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즉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 되어야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정도는 대부분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저는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좀더 정확히 말씀 드려야겠죠. 보유기간 산정일에서 잔금 받는 날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후로 해야 하고 등기 또한 2년이 지난후에 이전해주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일은 대금청산한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로 계산하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아파트를 팔게 될 때에는 계약은 언제든지 해도 되구요. 단지 잔금지급일자를 늦추어서 보유기간2년을 넘기면 됩니다. 이러면 양도세는 비과세됩니다. 자 그럼 보유기간을 2년을 못 넘기고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나올까요? 1년미만과 1년이상2년미만으로 나뉘게 됩니다. 1년미만 보유하고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차익에 40%가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무척 크죠. 대신 양도차익이 별로 없다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클 경우에는 양도세를 많이 내야합니다. 다음으로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고 팔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이 1,200만원 이하는 양도세율6%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일 경우 24%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양도세 경비처리가능한 필요경비는 취득세,각종 수수료,발코니개조비용,상,하수도 배관공사비 등등이 인정되므로 꼭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강 유의 하십시요.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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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품귀현상 방치 말라!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병원조차 품귀현상으로 의료진에만 우선 공급하고, 행정직은 개인적으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의사, 약사조차 한 장으로 며칠을 버티는 곳도 있다.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파는 곳을 찾아내도 가격이 너무 올라 발을 돌리는 서민들도 많다. 이런 현상은 대구 등 집단감염 발생 지역에서는 생수, 라면 등 생필품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가 하루 평균 1200만 개나 되는데 의료진조차 구하기 어렵다면 국민 각자의 구입 증가 때문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마스크 중국 수출은 지난해 12월 60만 달러에서 올 1월 6100만 달러로 100배가량 급증했고, 이달 들어서는 20일까지 1억1800만 달러어치가 빠져나갔다. 일부 업자들이 수백만 장을 매점매석하고, 밀반출이 속출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정부는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어제 마스크 생산업자가 하루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공적 기관에 의무적으로 출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와 각 지자체가 대량으로 구매한 마스크를 적재적소에 나눠주지 못해 품귀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감염병은 질병 자체보다 심리적 불안이 더 큰 공포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방역 대책은 의료적 대응은 물론이고 부족할 경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생필품 대책까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생필품 품귀현상이 확산되면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감염병 퇴치에는 국민의 신뢰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아무리 이동 자제와 자가 격리를 당부해도 당장 생필품을 구할 수 없어 수십 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역대책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과도한 불안은 금물이지만, 작은 실수나 부주의가 큰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방역은 물론 사회경제적인 인프라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김형호 기자 ygabo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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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대하여오늘은 우리 주변에 자기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자기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토지를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일정 기간 계속하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법률이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유가가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점유권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효로 취득되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먼저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점유는 “자주점유”이어야 합니다. 즉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입니다. 혹시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또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개시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제3자의 법적 지위가 시효취득자에 의하여 좌우되게 되어 부당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ex,상속) 점유자는 점유 승계의 효과로서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산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하자를 승계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잔점은 점유의 승계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특정된 점유개시일이나 전 점유자의 특정된 점유 개시 일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며 임의의 중간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소유권이 발생할까요? 아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입니다. 이때 점유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해야할까요?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하면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뒤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상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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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폐, 경제 활성화에 큰 의미가 있을까?지역 화폐는 대안화폐의 종류로, 일정한 지역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대안화폐를 말한다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세계 각국 3,000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지역 화폐는 민간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고 소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는 제로페이 등장 이후, 지역사회 경제 부흥을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각 지자체에 지역 화폐를 만들어 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취지는 자금의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다. 지역 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한편으론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자 하는 제로 페이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는 지류 형태로 발급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카드 형태로 발급되어 사용이 높아졌다. 지역 화폐는 바우처형 보조화폐, 상호신용, 혼합형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바우처형 보조화폐 지역 상품권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 화폐의 한계점을 생각하면 사용성의 제한, 불법현금화(깡), 지역경제 견인에 대한 고찰이다. 먼저 사용성의 제한을 예로 타 시의 경우 아동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한 것이다.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 하는데 옳은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서 업체들의 불만이 터졌다. 대금 대신 지역 화폐로 받은 업체들은 ‘깡’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일정 수량을 제한하여 발행가액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온누리 상품권’ 경우 실제로 구매한 사람이 적어 현금화를 위해 음성적으로 판매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지역 화폐가 실제로 지역 경제를 견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한 번 쓰인 후 순환이 되지 않고, 일회성 소비가 그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는 판매조차 어려워 발행분의 대부분을 기관에서 사거나 강매가 이뤄지는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어바웃영광 ygabo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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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병 마스크 생산 차질!!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 쇼크 상태다.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물품이 떨어지면서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고, 중국발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경제는 초비상이다. 이 와중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에 반대해 행정소송을 강행할 태세다. 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예외 요건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마스크 생산업체에 적용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양대 노총은 “인가 요건 확대가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양대 노총의 이런 행태는 전형적 ‘노조 이기주의’다. 정부의 연장근로 요건 완화는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린 기업들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고자 한 고육지책이다. 양대 노총은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재난 상황조차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건가. 노조는 마스크 생산 확대 자체를 막자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궤변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검역소나 병원 직원 등 외에는 근로 연장 적용이 힘들다. 비상 상황을 맞아 업무가 산더미같이 몰린 제조업체는 그저 팔짱만 끼고 있어야 할 판이다. 백번 양보해 노동계의 악용 우려가 아주 터무니없지 않다고 치자. 긴급 상황이 풀릴 때까지만이라도 참고 기다려 주는 최소한의 배려는 기대할 수 없는가.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의 다급함과 엄중함조차 무시하고 자신의 기득권만 앞세우는 노조의 이기주의와 협량이 참담할 지경이다. 노조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노동계 지지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은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무리한 노동 편향 정책을 폈다. ㆍ경직된 주 52시간제, ㆍ급격한 최저임금제 인상 등을 밀어붙이며 경제 현장의 주름은 무시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강경 노선을 앞세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누르고 제1 노총이 됐다. 그 와중에 비교적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한국노총마저 강경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선명성 및 조직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다.주 52시간제는 도입 때부터 부작용이 예견되어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완책 마련을 미루다 지난해 가까스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의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마저 노동계 반발과 여야 이견으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 제정 대신 임시방편인 시행규칙 개정으로 ‘땜질’하려다 노동계에 빌미를 줬다. 정부는 이참에 노동계의 막무가내식 행태를 방조해 온 친노조 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양대 노총은 지금이라도 대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온 나라가 신종 감염병과 싸우고 있는 이때, 자신들의 권익만 찾는 행태가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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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에 대하여상가임대차중개에 있어서 상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권리금 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차임 이외에 지금하는 금전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임대 차계약과 별도로 수수되는 금액으로 시설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시설권리금은 상가에 설치된 인테리어,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에 대한 대가입니다. 다음으로 영업권리금은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등 같은 업종의 상가를 인수하는 대가입니다. 마직막으로 바닥권리금이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빈점포에도 존재하는 권리금으로 상가에대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권리금은 건물주와는 별개로 임차인 간의 금전적 거래입니다. 권리금이란게 있다가도 없어질수 있으며 없다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없다가도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임차인에게는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상 권리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추운날씨 건강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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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차별인가 권리인가?‘노키즈존’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 또는 유모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지난주 개봉해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겨울왕국2’의 어린이 동반 관람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들은 물론 어린들에게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영화관에 온 어린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영화관람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겨울왕국 관람시 주의사항은 심야 영화만 봐야한다는 소리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에 상영관 중 일부를 노키즈존, 키즈 존으로 나누어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겨울왕국2’가 전체관람의 등급의 애니메이션인 만큼 어린아이와 함께 영화 보는 것을 성인 관람객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노키즈존'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 을 대상으로 ‘노키즈존’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인 10명 중 6명은 공공장소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60.9%)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6.1%, 자녀를 둔 기혼자도 2명 중 1명(54.8%)이 노키즈존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불편을 겪었던 장소로는 음식점이 가장 많이 꼽혔고 카페, 지하철, 극장, 대형마트 순이다. 노키즈존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는 요즘 자녀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부모때문(53.2%)이라는 의견과 다른사람 들은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36.1%), 소란을 일으키고 말썽을 피우는 아동들 때문 (35.8%)이라고 조사됐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린이와 부모도 원하는 매장에 방문할 권리가 있고 (56%), 노키즈존 도입은 사회적 차별이 될 수 있다(52%)고 조사됐다. 이 조사에 핵심적인 노키즈존의 근본 이유는 '부모의 교육 부재'때문이란 인식이다. 노키즈존의 관련 전반적 평가는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찬반을 떠나 부모는 아이들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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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 취득시 취득세면제도로확장이나 기타 등의 이유로 국가로부터 토지수용 당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보상금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땅을 사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수용을 당하고 나서 그에 대체할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구입 하여야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1년이 넘으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오롯이 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 대체 토지를 구입한다면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건 아니겠죠.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조 항이 있습니다. 수용된 토지가 소재 되어 있는 근처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토지가 수용되었다고 해서 강원도 소재의 토지를 구입 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금 억울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강제로 수용당했는데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내의 지역만 가능하니까요. 만약 다른 지역에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는 대지는 취득가액의 4% 농지는 취득 가액의 3%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체농지를 취득했을시 취득세 포함 지방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면제가 됩니다. 이상 토지수용에 따를 대체취득 시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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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사망한 故김민식(9)군의 아버지가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김 군은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신호등도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었다. 이처럼 스쿨존에 안전 사각지대 상태로 아이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최대 500m)이내 제한 속도를 30㎞/h 이하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 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속도를 줄이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렵고, 어린이들이 차와 눈치 싸움을 해가며 길을 건너는건 흔한 일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들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가려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이 되어있다. 이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각 학교에서는 교통봉사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스쿨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했더니 교통사고 건수가 3분의 1까지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 만 6천여 곳의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820곳, 5%가 채 되지 않는다. 지난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천 4백여 건, 숨진 어린이만 30명이 넘는다. 현재 영광지역은 스쿨존에 과속카메라가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신호등조차도 없는 곳도 있다.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노후 및 훼손 여부와 긴급 정비 시설 등 점검이 시급하다. 과속단속 카메라 한 대당 3,0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3,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현재 저출산 국가로 아이들 숫자도 줄어드는 판국에 아이는 정말 귀한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이제 더는 귀한 미래를 잃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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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소재 P농업회사 환경오염 진원지?법성 신장리 소재 농업회사 법인 p업체가 환경오염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축산 청소시 남겨진 폐수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됐다는 주장과 함께 폐수 중 일부 분이 하천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신장리 주민들은 “지역 업체에서 남아 있는 물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 사용하는 물에는 물질이 증기나 물에 섞여 배출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독성을 가진 물질이 나온다” 고 주장했다. 이들이 현장 조사 결과 하천주변에는 유출수가 가득 차 있고 주변에는 폐수가 고여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할 위험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위험을 은폐한 의구심을 없앨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광군 관계자는 하전에 오염수질을 수거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환경단체들도 정부 차원의 철저한 환경 오염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현 인근 토지와 지하수가 오염되는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고통받는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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