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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순차적으로 지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에 따른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대상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의 안내메시지를 발송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이며, 버팀목 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지급이며, 다수사업체일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온라인 사이트(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대상자가 직접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 인증 후 신청해야 하며, 관련 문의사항은 콜센터(1533-0100) 또는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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